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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에서)현실적인 유통정책 필요
2018-08-26 11:32:45 2018-08-26 11:32:45
"쇼핑몰이 아니면 이 더위에 고객들이 주말에 마땅히 가서 쉴 곳도 없을 겁니다. 현장을 모르고 하는 말이죠."
 
백화점, 마트에 이어 복합쇼핑몰에도 주말 의무휴업을 도입해야 한다는 내용의 개정안을 놓고 유통업계 관계자가 한 말이다. 국회가 민생경제 법안 통과에 어느 때보다 강한 의지를 보이고 있다. 정부도 지난 22일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대책'을 발표, 국회에 계류된 유통산업발전법 통과 여부에 업계가 노심초사하는 분위기다. 
 
복합쇼핑몰을 영업제한 대상에 포함하자는 내용의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은 사회적 찬반양론이 엇갈린다.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개정안은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의 계열사이거나 일정면적 이상이 될 경우 지방자치단체장이 영업시간을 제한하거나 의무휴업일을 지정하라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대한 찬반은 '소상공인의 생존권을 보장해야 한다'와 '매출감소와 소비자 권리 침해가 우려된다'로 요약된다. 한국경제연구원의 조사에 따르면, 복합쇼핑몰에 대한 영업규제가 적용될 경우 이들의 매출액은 전년에 비해 4851억원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반발의 목소리가 커지는 것은 매출 감소 자체보다 규제의 실효성에 대한 의구심에서 비롯된다. 2012년부터 시행중인 국내 대형마트와 기업형슈퍼마켓(SSM)에 대한 월 2회 의무휴업 효과가 당초 취지를 충분히 살리고 있지 못하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업계는 마트의 영업규제가 전통시장과 소상공인의 혜택으로 이어지지 못하고 오히려 온라인이나 편의점, 대형 외국계 유통기업의 반사이익으로 이어졌다며 규제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폭염이 기승을 부린 올여름에는 호텔에서 편안하게 바캉스를 보낸다는 '호캉스'와 함께 쇼핑몰에서 쉰다는 '몰캉스'라는 용어가 유행처럼 번졌다. 대형쇼핑몰은 백화점이나 마트에 비해 놀이공간이라는 상징성이 강해 의무휴업 대상으로 보기엔 무리가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유통산업발전을 위해서는 '상생'이라는 대의도 중요하지만, 현장 목소리를 반영한 현실적인 정책실행이 필요하다. 업계 관계자는 "상생이라는 궁극의 목표를 위해 규제의 잣대를 전면에 내세우기보다 인센티브를 주는 것도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대기업이 영업 노하우를 살려 전통시장이나 골목상권과 윈윈할 수 있는 전략을 내고, 이러한 마케팅이 확대될 수 있도록 인센티브를 제공하자는 데 일리가 있다. 
 
김보선 산업2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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