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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금감원, 비자카드 해외이용 수수료 인상 '제동'
상품약관 승인않고 신규발급 축소 유도…"소비자 부담 증가 우려"
2018-08-29 08:00:00 2018-08-30 08:30:36
[뉴스토마토 김형석 기자] 금융감독원이 비자카드의 해외이용수수료(이하 해외수수료) '꼼수' 인상에 제동을 걸었다. 소비자 부담 가중을 우려해 수수료 인상에 따른 상품약관 변경을 승인하지 않기로 했다. 국내카드사들에게는 자발적으로 신규발급을 줄이도록 제안했다. 금감원 입장에서는 해외수수료가 인상될 경우 발생하는 소비자들의 부담 요인을 원천적으로 막겠다는 입장이다.
 
29일 <뉴스토마토>는 금감원이 최근 국내카드사들의 비자카드 상품약관 변경 문의에 대해 '(변경이) 불가능하다'고 답변한 사실을 확인했다. 대신 비자카드의 신규발급은 개별 카드사들의 몫으로 넘겼다. 이는 사실상의 신규발급 중단 조치로 풀이된다. 국내 카드사들이 신규발급 시 발생하는 수수료를 떠 안으면서까지 비자카드를 신규발급할 이유가 없기 때문이다.
 
앞서 비자카드는 지난해부터 해외수수료를 기존 1.0%에서 1.1%로 인상한다고 통보했다. 이에 국내 카드사들은 비자카드를 공정위에 제소한 후 인상분을 대납해왔다.(▶8월29일자 10면 '비자카드에 '뒤통수' 맞은 국내 카드사')
 
A카드사 관계자는 "그간 카드사가 대납해오던 비자카드 해외수수료 인상분을 소비자가 부담하도록 상품약관을 변경하는 안을 금감원에 문의했다"며 "금감원은 상품약관 변경 없이 비자카드의 신규발급을 줄이는 것을 제안했다"고 말했다.
 
카드업계에서는 금감원의 이런 답볍을 사실상 비자카드 발급을 중단하라는 지시로 여기고 있다. 지난해부터 비자카드의 해외수수료 인상분을 카드사가 부담해온 사실을 금감원도 잘 알고 있기 때문이다. 카드사 입장에서는 수익성이 크게 악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해외수수료 인상분을 대납하면서까지 비자카드의 신규발급을 추진할 필요가 없다.
 
B카드사 관계자는 "금감원이 비자카드의 신규발급에 대해 국내카드사의 재량에 맡긴 것은 사실상 비자카드의 신규발급을 취급하지 않는데에 대한 면죄부를 준 것"이라며 "잇딴 가맹점 수수료 인하로 카드사들의 수익성이 악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비자카드의 신규발급을 진행할 이유가 없어졌다"고 말했다.
 
금감원이 상품약관 변경을 승인하지 않기로 한 것은 소비자의 부담이 늘어나는 것을 막겠다는 뜻이다. 상품약관 변경 시 소비자의 수수료 부담은 연간 100억원가량 늘어날 것으로 추산된다. 한국은행 자료를 바탕으로 지난해 국내 거주자의 해외결제 금액(약 20조원)과 비자카드의 국내점유율(45%가량)을 감안한 수치다.
 
다만, 금감원은 비자카드 중단이 자칫 국제분쟁으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카드사들의 자율에 맡긴다는 입장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공정위의 비자카드 무혐의 결론이 나오며 카드사들의 상품약관 변경 문의가 오고 있지만 소비자들의 부담이 늘어나는 만큼, 약관변경을 승인하지 않기로 했다"며 "대신 비자카드 등 일부 글로벌브랜드카드의 발급 건에 대해서는 카드사가 개별로 선택하게끔 공문을 발송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당국이 나서서 비자카드 발급을 중단할 경우 글로벌카드사인 비자카드와의 국제분쟁으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국내카드사들이 자체적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김형석 기자 khs84041@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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