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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노조와해 의혹' 이상훈 삼성전자 의장 6일 피의자 소환(종합)
노조법 위반 혐의…미전실 강모 부사장도 추가 조사 이뤄져
2018-09-05 16:01:39 2018-09-05 16:01:39
[뉴스토마토 홍연 기자] 삼성노조 와해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이상훈 삼성전자 이사회 의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윗선 수사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공공형사수사부(부장 김수현)는 오는 6일 오전 10시 이 의장을 노조법 위반 혐의 등으로 피의자로 소환하겠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 의장을 상대로 삼성전자서비스 노동조합과 관련해 사측으로부터 와해공작 진행상황을 보고받고 지시했는지 집중 캐물을 방침이다. 이 의장은 삼성그룹 미래전략실에 근무하다가 2012년부터 지난해까지 삼성전자 경영지원실장으로 근무하며 노사관계 업무를 총괄했다.
 
검찰은 앞서 이명박 전 대통령이 실소유주로 알려진 자동차 부품 업체 다스(DAS) 소송비 대납 의혹을 수사하면서 노조 와해 정황이 담긴 문건을 발견해 수사에 착수했다. 지난달 10일에는 이 의장의 집무실과 삼성전자 경영지원실 등을 압수수색했으며, 지난달 20일에는 삼성그룹의 노조 와해 공작 관련 문건을 작성한 의혹을 받고 있는 삼성 경제연구소도 전격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지난달 25일 그룹 전체의 '무노조 경영' 방침에 따라 2013년 7월부터 지난 2015년 12월까지 '그린화' 작업을 지시한 혐의(노동조합법 위반) 등을 받는 목 모 삼성전자 노무 담당 전무를 구속했다.
 
검찰은 삼성 노조와해 공작에 개입한 의혹으로 한 차례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기각된 전 삼성그룹 미래전략실 강모 부사장에 대해서도 추가 조사를 하는 등 구속영장 재청구 여부를 검토 중이다. 검찰 관계자는 "영장 재청구는 아직 정해진 바가 없다. 조사 이후 추가조사가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조사하겠다"고 설명했다.
 
한편 검찰은 앞서 지난달 4일 민주노총 금속노조가 정현옥 당시 차관, 권영순 당시 노동정책실장 등 전·현직 고위공무원 11명을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한 사건에 대해 조사 중이다. 금속노조는 2013년 고용노동부가 공무상 비밀인 근로감독 결과를 삼성에 유출하고 감독 결과를 뒤집도록 감독관들에게 부당한 압력을 행사했다며 이들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고발했다. 검찰은 당시 고용노동자 실무자와 위선 일부를 소환해 조사했다.
 
서울중앙지검. 사진/뉴스토마토
 
홍연 기자 hongyeon1224@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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