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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노조, 포괄임금제 폐지 촉구
민노총 12일부터 파업…"장시간 노동 부추겨"
2018-09-11 15:34:58 2018-09-11 15:35:02
[뉴스토마토 김응태 기자] 민주노총 전국건설노동조합 전국토목건축 노동자들이 포괄임금제 폐지를 목표로 전면 파업에 나선다. 노동자들은 포괄임금제 폐지를 통해 장시간 노동 관행을 개선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인다. 반면 건설사들은 이미 임금 및 단체협약에서 포괄임금제를 중심으로 체결돼온 것을 수용한 만큼 기존의 협의 내용을 유지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서울 용산구 서울역광장에서 건설노조 총파업 사전대회에 참가한 전국건설노조 조합원들이 포괄임금 즉각 폐지 구호를 외치고 있다. 사진/뉴시스
 
포괄임금제 폐지를 두고 건설업계에서 논란이 확대되고 있다. 최근 건설노조는 전국에서 집회를 연이어 개최하며 포괄임금제 폐지 요구하고 있다. 시간외근로에 대한 수당을 급여에 포함시켜 지급하는 포괄임금제가 폐지되지 않고선 근로시간 단축의 실효성이 없다고 지적하기 때문이다. 민노총 건설노조 관계자는 "포괄임금제는 시간외수당이 미리 정해진데다 근로시간이 단축되면 일용직의 임금이 이중으로 감소하게 된다""이로 인한 노동시간 연장은 장시간 노동을 부추긴다"고 지적했다.
 
특히 노동자들은 대법원이 지난 2016년 건설현장에 포괄임금제를 적용할 근거가 없다고 판결한 것을 주목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대법원은 앞서 근로시간 산정이 어려운 경우가 아닐 시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에 따른 원칙이 적용돼 포괄임금제 방식을 적용해선 안 된다고 판결했다.
 
반면 건설사들은 이미 건설노조가 임금 및 단체협약에서 일당 기준으로 계약하는 게 관행으로 이어져온 만큼 급작스러운 폐지 요구는 적절치 않다고 반박한다. 건설노조가 임단협 협의 과정에서 포괄임금제를 수용했다는 입장이다. 대한전문건설협회 관계자는 "임단협 자체가 포괄임금제를 기준으로 적용이 돼 정부의 관련 지침이 없는 상황에서 포괄임금제를 폐지하기는 어렵다""건설노조가 주장하는 대로 일당 대신 시간당 임금을 준다면 일용직 근로자들의 임금 삭감이 커져 현장 분쟁이 더 커질 수도 있다"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지난 2011년 고용노동부가 포괄임금제 행정 지침 마련 후 포괄임금제가 오히려 확산됐다는 비판에 대응해 '포괄임금제 사업장 지도지침안'을 발표할 방침이다. 하지만 이 같은 지침에 대한 업계 및 노사 간 입장 차이가 커 구체적인 방침이 나오기까지 시간이 걸릴 것으로 관측된다. 건설노조 관계자는 정부에서 정책을 바꾸게 되면 임단협을 통해 재논의해야 한다전국토목건축 노동자들은 12일부터 전면 파업에 돌입한다고 말했다.
 
김응태 기자 eung1027@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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