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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들이 '볼링계 관례'인줄 알고 준 돈 받기만 했다"
'공갈·선수 선발 조작' 등 혐의 전 국가대표 볼링감독 혐의 부인
2018-09-18 16:55:59 2018-09-18 16:55:59
[뉴스토마토 최영지 기자] 볼링계에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며 선수 부모들로부터 거액의 스카우트비를 뜯어내는 등 각종 비리 혐의로 기소된 전 볼링 국가대표 감독이 "선수 부모들이 관례인줄 알고 건넨 것을 받기만 했을 뿐"이라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9부(재판장 안동범)가 18일 공갈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국가대표 감독 강모씨에 대한 공판을 진행했다. 강씨 측 변호인은 강씨가 선수 부모로부터 스카우트비를 받아 1심에서 유죄로 인정된 혐의에 대해 “선수부모가 선수 장래에 도움이 될 것 같아 지급했던 것일뿐 불이익을 당할 것으로 생각하지 않았다”며 “선수 부모들이 스카우트비를 전하는 것은 관례인 것으로 알았고, 선수를 협박해 받은 돈이 아니었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선수들 대부분이 법정에서 협박받지 않았다고 진술했고, 전기톱으로 상해를 입힌다고 협박했던 발언은 공소사실 시기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경제상황이 어려워 선수 측에서 도와주려고 돈을 건넨 것이고, 이를 변제하지 못한 것을 반성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또 국가대표 선발 평가전에서 상위권 선수들을 탈락시키고 특정 선수들을 대표로 선발하도록 한 업무방해 혐의에 대해서도 “선수 이적을 강요하는 협박을 하지 않았고 선수들이 후배들을 위해 이적에 동의한다는 취지로 법정 증언했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강씨 역시 최후진술을 통해 “중국과 쿠웨이트에서 감독 제의가 들어오고 있는제 재판 중이라고 아무것도 못하고 있다”며 “앞으로 살아가며 여러 동료들한테 피해를 줬는데 돈 갚을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면 적은 돈이라도 갚도록 노력하겠다”며 선처를 구했다.
 
강 씨는 볼링계에서 갖는 영향력을 바탕으로 선수 부모로부터 스카우트비 2000만원을 가로채고, 2010년 광저우 아시안게임 대표 선발을 위한 평가전에서 경기력향상위원회에 제출할 보고서를 조작해 상위권 선수들을 탈락시키고 다른 선수들을 국가대표로 선발되도록 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1심에서는 공갈 혐의만 유죄가 인정돼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선고 공판은 다음달 10일 예정이다.
 
서울법원종합청사.
 
최영지 기자 yj1130@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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