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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농단' 유해용 구속여부, 내일 결정...허경호 판사 심리
공무상 비밀누설 등 6개 혐의 심문…이르면 20일 구속 여부 나와
2018-09-19 12:11:41 2018-09-19 12:11:41
[뉴스토마토 최영지 기자] 서울중앙지법 허경호 영장전담 부장판사가 공무상 비밀누설 등 6개 혐의에 대해 구속영장이 청구된 유해용 전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구속 영장실질심사)을 내일 진행한다.
 
19일 법원에 따르면 유 전 연구관의 구속 여부가 가려질 영장실질심사가 20일 오전 10시30분에 열린다. 법원 내부 영장 업무분담지침에 따라 허 부장판사에게 배당됐다. 이로써 허 부장판사는 첫 사법행정권 남용 사건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심리하게 됐다.
 
앞서 검찰은 18일 유 전 연구관의 공무상 비밀누설, 직권남용,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절도, 변호사법 위반 등 혐의를 의심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영장에는 유 전 연구관이 지난 2014년부터 2016년까지 대법원 선임·수석재판연구관으로 근무한 뒤 올해 초 퇴직하면서 재판연구관들이 작성한 보고서와 판결문 초고 등 수만 건을 후배 재판연구관들에게 지시(직권남용)해 USB에 담도록 한 뒤 무단으로 반출한 혐의(절도)가 포함됐다. 
 
검찰은 또 유 전 연구관이 박근혜 전 대통령의 측근이었던 김영재씨 부부의 특허소송 상고심과 관련해 재판 쟁점 등을 정리한 보고서를 임종헌 당시 법원행정처 차장을 통해 청와대에 넘겼다고 의심하고 있다. 
 
구속 여부는 이르면 20일 안에 나올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 기밀 유출 의혹을 받고 있는 유해용 전 대법원 선임재판연구관이 지난 1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출석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최영지 기자 yj1130@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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