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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심재철 자료' 유출경로 추적…보좌진도 곧 소환
법조계 "'고의적 불법 취득'인지가 쟁점…국민 알 권리도 있어"
2018-09-30 15:20:52 2018-09-30 15:21:06
[뉴스토마토 홍연 기자] 검찰이 심재철 자유한국당 의원 측이 예산정보를 무단 열람·유출한 의혹과 관련해 전산망 접속경로 추적에 수사력을 모으고 있다.
 
30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4부(부장 이진수)는 지난 21일 심 의원실에서 압수한 보좌관들의 PC 하드디스크에 저장된 데이터를 토대로 전산망 로그기록 등을 분석 중이다. 보좌관들이 지난달 초 디지털 예산 회계시스템(dBrain)에 접속해 미인가 자료를 내려받을 당시 어떤 경로를 거쳤는지 확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 관계자는 "관련한 내용 전반을 들여다보고 있다"고 밝혔다. 
 
기획재정부와 한국재정정보원 실무자들을 참고인으로 부른 검찰은 압수물 분석이 끝나는 대로 조만간 심 의원 보좌관 3명도 차례로 소환해 자료 입수 경위에 대해 집중적으로 추궁할 방침이다. 심 의원 측은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에 접속해 '뒤로가기' 버튼을 누르자 갑자기 나타난 정보를 우연히 보게 됐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기재부는 로그인 후 비인가 영역에 비정상적인 방식을 사용해 접근해 비인가 자료를 불법적으로 열람·취득했다고 반박하고 있다.  
 
보좌관들이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허용된 접근권한을 넘어 정보통신망에 침입해서는 안 된다는 정통망법 조항을 위반했는지가 쟁점이 될 전망이다. 다만, 심 의원 보좌관들이 공공의 이익에 부합하는 목적으로 정보를 취득하고 이를 심 의원이 공개했다면 처벌하기 쉽지 않을 전망이다.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심 의원 측에서 '해킹에 고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접근하고 있는데 정통망법에 저촉되는지는 확실하지 않다"며 "의도를 가지고 정보를 불법적으로 취득했는지가 쟁점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비슷한 전례가 없기 때문에 시시비비를 가려봐야겠지만, '비밀'이 아닌 행정 정보를 오픈한 것에 대해 국민의 알 권리도 있다"고 설명했다. 
 
앞서 기재부는 정보통신망법과 전자정부법 위반 등 혐의로 지난 17일 심 의원 보좌관 3명을 고발한 데 이어 심 의원을 추가 고발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4부는 지난 21일 국회 의원회관에 있는 심 의원의 의원실과 심 의원 보좌진들의 컴퓨터와 서류, 보좌진들의 자택 등에 대해 압수수색을 벌였다.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를 비롯한 의원들이 지난 28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심재철 의원의 사무실 압수수색과 관련해 항의 방문에 앞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홍연 기자 hongyeon1224@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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