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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동빈, 항소심서 징역2년6월·집유 4년
2018-10-05 15:46:10 2018-10-05 15:49:05
[뉴스토마토 홍연 기자] 국정농단 뇌물공여 및 경영비리 혐의로 구속기소된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2심에서 집행유예를 받고 풀려났다. K스포츠 재단에 70억원을 추가 지원한 핵심 혐의도 마찬가지로 유죄로 인정됐다.
 
서울고법 형사8부(재판장 강승준)는 5일 열린 신 회장의 선고 공판에서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신 회장은 박근혜 전 대통령과의 독대에서 롯데면세점 사업권을 재승인해달라고 도움을 요청한 대가로 K스포츠재단에 70억원을 건넨 혐의, 총수 일가에 508억원의 부당한 급여를 지급하고 롯데시네마 매점 사업권을 몰아주는 등 회사에 778억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신 회장은 1심에서 경영비리 혐의에 대해 징역 1년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으나, 뇌물공여 1심에서 징역 2년6개월 및 추징금 70억원이 선고돼 구속됐다. 1심에서 두 혐의는 각각 따로 진행됐지만, 항소심에선 신 회장 측 요청에 따라 병합돼 한 재판부에서 진행됐다. 
 
검찰은 지난 8월29일 결심 공판에서 "신 회장은 한국 롯데 경영의 전반을 책임지는 회장으로서 회사 이익을 저버리고 총수 일가의 사익을 우선했다"며 징역 14년에 벌금 1000억원과 추징금 70억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국정농단 사건과 관련해 뇌물공여 혐의로 구속된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지난 8월 29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결심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홍연 기자 hongyeon1224@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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