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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락위험 방치한 공사장 515곳 적발, 작업중지 221곳
고용부, 기획감독 결과…과태료 3.9억 부과
2018-10-22 12:00:00 2018-10-22 12:00:00
[뉴스토마토 이진성 기자] 건설현장에서 안전장치를 제대로 설치하지 않은 건설사들이 대거 적발됐다. 
추락재해 예방 건설장 감독결과. 자료/고용노동부
 
고용노동부는 지난달(9월3일~9월21일) 추락사고 사망 위험이 높은 중·소규모 건설현장(764곳)의 외부비계에 대한 기획감독을 실시한 결과 581곳에서 위반사실을 적발했다고 22일 밝혔다. 외부비계는 고소작업을 위해 높은 곳에 임시로 가설되는 작업발판과 이를 지지하는 구조물의 총칭을 말한다.
 
정부는 이번 감독에서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사실이 적발된 건설현장 중 안전난간이나 작업발판을 설치하지 않은 221곳에 대해서는 바로 작업중지 명령을 내렸다. 또 비계에 안전난간을 설치하지 않는 등 추락사고 위험을 방치한 현장(515곳, 67.4%)의 사업주는 형사입건하고, 근로자에게 안전교육 등을 실시하지 않은 사업장(158곳)은 시정지시와 함께 과태료(3억8966만9000원)를 부과했다. 가령 충청남도 보령시 소재의 대학교 기숙사 증축공사를 맡은 A건설은 안전난간 미설치와 개구부 방치 등 추락예방조치 미비로 전면 작업중지 13일과 사법처리 명령을 받았다. 
 
아울러 개인에게 지급된 보호구(안전모, 안전대 등)를 착용하지 않고 작업한 근로자(38명)에게도 과태료(190만원)가 부과됐다. 박영만 산재예방보상정책국장은 "추락사고 예방을 위한 지속적인 건설현장 단속을 통해 안전시설물 설치가 불량한 현장에 대해서는 작업중지 뿐만 아니라 형사입건 등 사법조치를 할 것"이라며 “정부에서 소규모 건설현장에 대해 추락재해 예방에 필요한 기술과 추락방지시설 설치비용을 일부 지원하고 있는 만큼 꼭 신청해 달라"고 당부했다.
 
세종=이진성 기자 jinlee@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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