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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이용주 의원, 평화당 당직 사퇴
2018-11-02 18:23:52 2018-11-02 18:23:54
[뉴스토마토 최서윤 기자] 음주운전으로 물의를 빚은 민주평화당 이용주 의원이 2일 당에서 맡고 있던 원내수석부대표직을 그만두게 됐다.
 
민주평화당은 이날 최고위원·국회의원·상임고문 연석회의 결과 이같이 결정했다. 김정현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이 의원이 전날 장병완 원내대표에게 원내수석부대표직 사퇴의사를 밝혀옴에 따라 이날 의원총회에서 이를 수리키로 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당규 9호 제3조 윤리규범(당원은 사회상규에 어긋난 행동으로 당의 명예를 실추시켜서는 안 된다)에 의거해 이 의원을 당기윤리심판원(심판원장 장철우 변호사)에 회부키로 했다고 덧붙였다.
 
정동영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에서 당대표로서 소속 의원이 물의를 일으킨 점에 대해 국민여러분께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지난달 31일 음주운전으로 경찰에 적발됐다. 이 의원은 음주운전 처벌을 강화하는 윤창호법을 공동 발의한 것으로 알려져 여론의 질타를 받고 있다.
 
민주평화당 이용주 의원이 지난달 25일 제주도청에서 열린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 현장시찰에서 발언하는 모습. 사진/뉴시스

 
최서윤 기자 sabiduria@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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