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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첫 발령…7일 차량2부제
2018-11-06 18:03:00 2018-11-06 18:03:00
[뉴스토마토 이진성 기자] 서울특별시와 인천광역시·경기도(연천군·가평군·양평군 제외) 지역에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올 가을들어 처음으로 시행된다.
 
서울 등 수도권 미세먼지가 나쁨 상태를 나타낸 6일 오후 서울 용산구 남산공원에서 바라본 서울 도심이 흐리다. 사진/뉴시스
 
환경부와 서울시·인천·경기도는 6일 오후 5시 기준으로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 조건을 충족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서울은 이날 오후 4시 기준으로 미세먼지가 59㎍/㎥로 관측됐고, 인천은 70㎍/㎥, 경기는 71㎍/㎥였다. 해당지역 모두 발령기준인  50㎍/㎥을 초과했다.
 
비상저감조치 발령에 따라 7일 오전 6시부터 밤 9시까지 수도권 3개 시·도에 위치한 7408개 행정·공공기관 소속 임직원 52만7000명은 차량 2부제를 의무적으로 적용받는다. 7일은 홀수날이므로, 차량번호 끝 자리가 홀수인 차량만 운행이 가능하다. 또 행정·공공기관이 운영하는 107개 대기배출 사업장은 운영을 단축하거나 조정해야 한다.  457개 건설공사장은 공사시간 단축, 노후건설기계 이용 자제, 살수차량 운행과 같은 미세먼지 발생 억제조치를 시행하게 된다. 특히 서울시는 본청과 자치구 산하기관, 투자 출연기관 등 공공기관 주차장 360개소를 전면 폐쇄할 예정이다.
 
화력발전의 출력을 80%로 제한해 발전량을 감축하는 상한제약도 처음으로 시행된다. 인천과 경기·충남 지역에서 상한제약 요건을 충족했기 때문에, 이 지역 대상발전기 21기(인천 2기, 경기 4기, 충남 15기) 중에서 가동되지 않거나 전력수급상의 문제로 제외되는 발전기를 제외한 7기가 7일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출력을 제한해 발전량을 감축할 예정이다.
 
앞서 지난 4월 환경부와 자발적 협약을 맺은 수도권 사업장 55개소에서도 미리 제출한 관리카드에 따라 이번 비상저감조치에 참여한다.이들 민간사업장은 민간 전기가스증기업, 제철제강업, 비금속광물제조업 등 굴뚝자동측정장비가 구축된 대형사업장으로 수도권 미세먼지의 80%를 배출하고 있다.
 
미세먼지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점검·단속도 비상저감조치와 함께 시행될 예정이다. 차고지와 학원가 등 미세먼지가 우려되는 지역에서 단속인원 242명, 단속장비 199대를 투입해 배출가스 단속을 실시하고, 학교인근이나 터미널 등에서 공회전 집중 단속도 벌인다.
 
이번 고농도는 서해상 및 중국 북동지방 고기압 하의 안정한 대기상태에서 축적된 국내 오염물질에 국외 유입 오염물질의 영향이 더해져서 발생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국립환경과학원은 이날에 이어 7일도 대기정체로 인해 축적된 미세먼지가 해소되지 못하고 서쪽지역을 중심으로 농도가 높을 것으로 전망했다.
 
세종=이진성 기자 jinlee@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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