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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실 폭행범' 처벌 강화한다…형량하한제 추진
2018-11-11 12:00:00 2018-11-11 12:00:00
[뉴스토마토 이진성 기자] 최근 의료기관의 응급실 내에서 술에 취한 사람들이 의료진을 폭행하는 사건이 연이어 발생하자 정부가 처벌 기준을 높이는 방안을 추진한다. 응급실 폭행은 다른 환자의 생명을 위협할 수 있다는 점에서 강력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최근 3년간 응급의료 방해 행위 신고·고소 현황. 자료/보건복지부, 경찰청
 
11일 보건복지부와 경찰청에 따르면 응급실 폭행범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응급실에 보안인력을 배치하는 내용의 '응급실 폭행 방지 대책'을 오는 12일 발표한다. 응급실 내 응급의료종사자 폭행 사건을 예방하고 안전한 응급실 진료 환경을 구축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대책은 ▲실효성 있는 예방적 법·제도 개선 이번 대책은 ▲신속하고 효율적인 현장 대응 ▲응급실 이용 문화 개선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먼저 규범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형량하한제를 추진한다. 형법상 폭행은 2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 응급의료법상 폭행에 의한 진료방해는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으로 명시돼 있지만 형량하한제가 추진되면  '0년 이상의 징역' 등으로 실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최소 형량 규정이 정해진다.
 
규모가 작은 응급실은 보안인력이 부재해 경찰 도착 전 자체 대응이 미흡하다는 지적에 따라, 응급의료기관 지정기준(응급의료법 시행규칙)에 보안인력 최소 배치기준을 명시하고 응급실 보안인력 확보 등을 위한 응급의료수가 개선도 검토키로 했다. 폭행 등 진료방해 행위의 67.6%(2017년 기준)가 주취자에 의해 발생한다는 점에서 경찰청-지자체-의료기관 협력하에 운영중인 주취자 응급의료센터 확대를 검토하고, 진료가 필요한 주취자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경찰-의료기관 간 업무지침을 마련키로 했다. 실제 최근 3년간 응급의료 방해 행위 신고·고소 건수를 보면 2016년 578건, 2017년 893건, 2018년(1월~6월) 582건 등으로 매년 증가추세다. 행위별로는 폭행이 가장 많았고 난동·성추행 등, 폭언욕설위협 등의 순이었다.
 
아울러 경찰의 현장 엄정집행 지침과 응급의료종사자의 대응지침을 마련하고 응급실 보안장비 확충도 지원한다. 응급실 폭행 사건 발생시 경찰이 신속히 출동해 가해자와 피해자를 분리하고, 흉기 사용, 중대 피해 발생 등의 주요 사건은 공무집행방해에 준해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하는 ‘응급의료 현장 폭력행위 대응지침’을 시행키로 했다.
 
응급의료종사자 대응지침도 마련해 폭행 예방을 위한 응급실 환자 응대 요령을 안내하고, 폭행 사건 발생 시 안전한 장소로 대피, 경찰 신고, 증거 확보, 경찰 수사 협조 등 후속조치 사항을 제시할 방침이다. 매년 응급의료기관에 지원하는 보조금(응급의료기금)을 활용해 응급실-경찰 간 핫라인(폴리스콜) 구축을 독려하고, CCTV, 휴대용 녹음기 등 보안장비 확충도 지원한다. 폴리스콜은 응급실 근무자가 비상벨을 누르면 즉시 관할 경찰서 상황실로 연결돼 가장 근거리에 있는 순찰차가 현장으로 즉시 출동하는 시스템이다.
 
이와 함께 응급실 서비스에 대한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이용자 친화적인 환경을 조성하고 이용 정보 제공을 위한 홍보를 강화키고 했다. 응급실 안내·상담을 전담하는 책임자를 지정해 환자?보호자에게 응급실 이용 및 진료 정보를 충분히 제공하고, 응급실 안내 리플릿, 구역?동선 표시, 실시간 진료 현황판 등 이용자를 고려한 서비스 디자인을 활용해 진료 프로세스를 개선할 계획이다. 응급실의 특수한 환경을 고려해 접수·진료과정 등을 설명하는 '응급실 이용자 매뉴얼'을 마련하고, 영상물·포스터 등을 제작해 국민들에게 지속적으로 홍보할 예정이다.
 
윤태호 복지부 공공보건정책관은 "응급실 내 폭행은 응급의료종사자에 대한 직접적인 피해 외에도 다른 환자의 생명과 건강에 심각한 위협을 주는 공공의 문제”라면서 "경찰청과 함께 본 대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응급의료종사자가 안심하고 응급실 진료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해 나갈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세종=이진성 기자 jinlee@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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