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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공시위반 예방 위해 안내교육 진행
최초 사업보고서 제출대상의 평균 25.4%가 공시의무 위반
2018-11-18 12:00:00 2018-11-18 12:00:00
[뉴스토마토 신항섭 기자] 금융감독원이 비상장법인의 공시위반 예방을 위해 직접 교육을 진행한다.
 
18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최초 사업보고서 제출대상이 된 비상장법인 59개사 중 평균 25.4%(15개사)가 사업보고소 미제출·지연제출 등의 공시의무를 위반했다.
 
이에 금감원은 비상장법인의 명의개서 업무를 수행하는 명의개서대행회사 등과 협력해 관련 공시법규, 제출절차 등에 대한 교육, 홍보 강화 방안을 마련했다.
 
한국예탁결제원, KB국민은행, KEB하나은행 등 명의개서대행회사가 내년 1월경 우편 또는 이메일을 통해 사업보고서 제출의무 안내를 발송한다. 이어 명의개서대행회사가 정기적으로 개최하는 집합교육에 금융감독원 직원이 직접 참여해 교육을 실시한다.
 
명의개서대행회사 집합교육 일정은 오는 11월23일에 서울지역 법인을 대상으로 진행될 예정이며, 기타지역 법인은 오는 11월30일에 한국예탁결제원 여의도사옥에서 실시된다. 또 12월7일에 전국 법인을 대상으로 한국거래소의 교육 일정도 있다.
 
한국공인회계사회에서는 오는 11월말 비상장법인에 사업보고서 제출의무가 안내될 수 있도록 외부감사인에게 공문 발송을 진행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위 안내를 매년 실시할 에정"이라며 "공시법규 이해 부족으로 인한 비상장법인의 공시 위반이 상당히 감소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신항섭 기자 kalthe@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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