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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론)검찰과 이재명은 '1 대 1'
2018-12-11 06:00:00 2018-12-11 09:16:50
간단히 말하면, 정치적·도의적 책임과 엄청난 분란을 불러 일으킨 소위 ‘혜경궁 김씨’ 트윗 사건은 검찰이 불리한 국면이고 ‘친형 정신병원 강제입원 의혹’ 사건은 이재명 경기지사에게 불리한 상황이다.
 
'6. 13. 공직선거법 공소 시효' 만료가 오는 13일이라, 검찰은 '대장동 개발 업적' 과장과 '검사 사칭 문제'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 건, '김부선씨 스캔들' 문제까지 한꺼번에 정리해야한다. 확정적 이익이 존재하느냐 아니냐를 따져야 되는 대장동 사건과, 판결을 받고도 이 지사가 억울하다고 주장하는 검사 사칭 사건, 그리고 남녀 간 은밀한 관계까지 들여다봐야 되는 스캔들 건은 불기소 가능성이 높다.  
 
결국 가장 뜨거운 감자는 ‘혜경궁 김씨 트윗 사건’ vs ‘친형 강제 입원 사건’이다. 
 
'혜경궁 김씨' 사건은, 핸드폰 압수수색이 실패로 돌아가고 트윗 본사의 비협조로 계정주가 누구인지 확인이 되지 않았다. 설령 계정주가 이 지사의 아내 김혜경씨라 하더라도 문제가 되는 그 트윗을 정말 김씨가 썼는지, 썼다면 언제·어떤 방법으로, 어디서, 어떻게 썼는지를 특정해야 하는데 현 시점에서는 가능하지 않을 듯 싶다. 설령 특정이 가능해도 선거를 앞두고 정치적 공방을 펼치는 사안에서 그 정도 표현은 허용되는 것 아니냐는 법리다툼이 치열할 것이다. 검찰 입장에서는 상당히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 
 
반면, 친형 강제 입원 사건은 이 지사 측의 연일 계속되는 해명에도 불구하고 검찰이 확실히 승기를 잡고 있다. 이 지사는, ‘정신보건법상 지자체장은 정신병이 의심돼 사회적 혼란을 야기할 수 있는 인물에 대한 행정조치로 정신병원 강제입원을 명할 수 있고, 이를 위해서는 정신과 의사의 대면진료가 필요하며, 대면진료는 당연히 진단을 위한 입원이 필요한데 성남시장이던 2012년 당시 이를 시도하다가 중단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따라서 ‘미수’죄를 처벌하지 않는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죄가 성립되지 않고, ‘친형을 강제입원 시키지 않았고 어떠한 종류의 직권남용도 없었다’고 말한 것은 역시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 안 된다는 논리다.
 
실제 이 지사의 친형 고 이재선씨는 2012년이 아닌, 2014년 그의 배우자에 의해 강제 입원 되었기에 이 지사의 말이 영 틀린 것은 아니다. 다만, 지금 검찰은 재선씨의 실제 입원 여부에 초점을 두기 보다는, 그 과정에서 보건소장이나 보건과장 등 성남시 공무원들에게 이 지사가 직권을 남용했는지에 더 집중하고 있다.
 
12명 정도의 참고인들이 당시 이 지사의 강압적이고 집요한 요구가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구체적으로, 당시 보건소장이었던 참고인은 ‘이 지사는 해외에 나가서 까지 강제 입원을 지시했다’, ‘너무너무 하기 싫었지만 이 지사의 강압에 의해 앰블런스를 대기시키고 집 앞까지 갔다가 돌아왔다’고 진술했다. 간호사였던 보건과장은 ‘이를 반대했더니 이 지사가 행정규칙까지 바꿔가며 3개월 만에 인사 조치해 동장으로 전보됐다’고 주장했다. 
 
직접 증거가 존재하지 않고 정황증거만 잔뜩 쌓여있는 경우 검찰이 기소할지 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재판을 했을 때 유죄를 받을 수 있느냐 아니냐’와 ‘정치적 부담’에 달려있다. '혜경궁 김씨' 사건은 검찰 입장에서 무죄 가능성이 있지만, 불기소 하면 소위 '궁찾사' 대변인인 이정렬 변호사와 야당공세에 부닥치게 된다. 기소가 불가피한 정치적 환경이다. 친형 강제입원 사건은 혐의사실을 입증할 증거가 많고 이 지사에게 유죄가 선고될 가능성이 높다. 결국 검찰은 이런 이유로 각각의 사건을 기소할 것으로 점쳐진다. 검찰과 이 지사가 '1 대 1'의 승기를 잡고 시작하는 싸움이라는 것이다. 
 
지난 9일에는, 9월부터 현재까지 이재명 지사에 대한 보도만 1000 건이 넘는다는 분석 보도가 있었다. 하루 전인 8일에는 <이재명 지사가 굴복할까?… 先塋의 산세로 점쳐보니>라는 제목의 조선일보 사설까지 나왔다. 이런 언론 관심이 옳은 것인지는 차치하더라도, 엄청난 국민적 관심과 혼란을 야기하고 있는 이 지사에 대한 각종 의혹들은 어떤 식으로든 정리되어야 한다. 이제 그 시한이 임박했다. 
 
공익을 대변하는 검찰이 냉정하고 객관적으로 사건을 파악하고 올바른 결정을 내리기를 기대해본다
 
노영희 법무법인 '천일'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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