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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이율 713.7%' 등 불법대부업자 25명 형사입건
서울시 민사경, 합법위장·불법광고 업체 등도 '철퇴'
2018-12-19 11:46:45 2018-12-19 11:46:45
[뉴스토마토 신태현 기자] 영세 자영업자에게 연이율 713.7%라는 '살인적인' 이자율을 강요하는 등 불법을 저지른 대부업자 25명이 적발됐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은 법정 이자율을 초과한 등록 대부업자 8명, 반복 대출 내지 불법 광고를 한 미등록 대부업자 17명을 대부업법 위반 혐의로 형사입건했다고 19일 밝혔다.
 
기존에는 주로 미등록 업체가 불법 대부행위를 했지만, 최근에는 등록 대부업체의 불법행위가 늘어나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번에 적발된 등록 대부업체들은 대부분 일수 대출을 취급하고 연이율 최저 84.9%에서 최고 713.7%에 이르는 고금리를 수취했다. 법정 최고 금리는 지난2월8일 법령 개정으로 연 27.9%에서 24%로 인하됐다. 주요 대출 대상은 편의점·음식점·옷가게 등을 하는 소규모 영세자영업자들로 제도권 금융 대출이 힘든 경제적 취약계층이었다.
 
입건된 미등록 업자 중 11명은 등록 업체로 위장하거나 불법 대부행위를 했다. 대출 수요자를 속이기 위해 합법적인 형식을 취해 자유로운 광고행위를 하는 등 정상 등록 업체처럼 위장하는가 하면, 당국 감시망을 피하기 위해 대부업 폐업신청 이후 마치 등록 업체인 것처럼 대부행위를 한 곳도 있었다. 빚을 탕감해주는 조건을 달아 채무자 명의로 대부업체를 등록해 합법업체로 위장한 사례도 적발됐다.
 
미등록 대부업자는 경제적으로 취약한 채무자가 중도에 원리금을 상환하지 못하는 경우가 잦다는 점을 악용했다. 기존 대출에 추가로 금액을 빌려줘 일부를 연체 이자로 충당토록 하는 일명 ‘꺾기’ 등 반복적인 대출과 별도의 신규 대출을 하게 했다.
 
채무자에게 여러 건의 별건 대출을 하다가 중간에 합쳐서 상환금액을 받으면, 채무자가 자신의 총 채무액과 상환 금액을 파악 못하는 경우가 부지기수였다.
 
이밖에 주요 일간지 등에 꾸준히 광고를 게제한 미등록 대부 중개업자 6명을 다수 입건했다. 이중에는 어렸을 때부터 절친한 친구 사이였다가 대출문제로 서로 고소·고발해 둘 다 입건된 사례도 있었다.
 
무등록 대부중개업자 A씨는 동창생 B씨에게 이자 수입을 올려준다는 명목으로 6000만원을 받아 편취했고 이에 B씨가 A씨를 횡령으로 고소했다. A씨는 B씨를 무등록 대부업자로 고발했고 A씨 역시 미등록 대부업자에게 대부중개를 한 혐의 때문에 나란히 입건됐다.
 
대부업법에 따라, 법정이자율을 초과한 업자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 대부업 광고한 미등록 업체는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각종 길거리 명함 형태의 대부업체 전단 광고. 사진/서울시
 
신태현 기자 htenglish@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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