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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고속인터넷·IPTV도 사업자 갈아타면 자동 해지된다
연계 시스템 구축 후 2020년 7월부터 시범서비스…케이블TV는 2021년부터
2018-12-19 14:22:09 2018-12-19 14:22:09
[뉴스토마토 박현준 기자] 초고속인터넷과 인터넷(IP)TV도 휴대폰 번호이동처럼 다른 사업자 상품으로 갈아타면 기존 가입 사업자는 자동으로 해지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19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유선 결합상품 해지절차 간소화 제도개선안'을 발표했다. 현재 초고속인터넷과 IPTV는 다른 사업자 상품으로 바꾸려면 기존 사업자에게 직접 해지신청을 해야 한다. 이 과정에서 사업자들이 해지방어를 하거나 해지신청이 누락돼 요금이 이중으로 부과되는 등의 피해가 발생했다. 이에 방통위는 오는 2020년 7월부터 KT·SK브로드밴드·LG유플러스의 이용자를 대상으로 초고속인터넷과 IPTV에 대해 시범 서비스를 실시할 계획이다. 케이블TV와 위성방송 사업자의 서비스에 대해서는 사업자간 경쟁상황과 시범 서비스 결과를 함께 고려해 2021년 7월에 도입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방통위는 2019년에 자동해지를 위한 사업자간 연계 시스템을 추진하고 전기통신사업법에 법적 근거도 마련할 예정이다. 또 해지간소화 시스템 도입 시, 가입 단계에서 경쟁이 심화되는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이용자 이익 저해 행위에 대한 모니터링도 강화한다. 
 
이효성 방통위원장은 이날 열린 제71차 위원회에서 "IPTV부터 해지절차 간소화를 추진하면서 유료방송 시장에서 IPTV의 시장지배력이 과도하게 전이되지 않도록 해야할 것"이라며 "사업자간 공정경쟁을 유도해 유선 결합시장의 선순환적 생태계가 조성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19일 정부과천청사에서 방송통신위원회 제71차 위원회가 열렸다. 사진/박현준 기자
 
방통위는 이날 위원회에서 LG유플러스에게 개인정보 법규 위반의 책임을 물어 총 6700만원의 과징금 및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의결했다. LG유플러스는 사용자가 동의한 내용에서 벗어나 자사의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인 비디오포털 서비스의 광고 문자를 발송하고, 가입자의 개인정보 이용내역 열람요구를 거부해 정보통신망법 제24조 등을 위반한 사실이 확인됐다. 
 
또 방통위는 156개 방송사업자를 대상으로 실시한 2017년 방송평가 결과를 발표했다. 지상파에서는 KBS1이 85.89점, 종합편성채널에서 TV조선이 86.01점, 보도전문 채널에서 YTN이 84.63점, MSO(케이블TV 방송)에서 CJ헬로가 86.02점을 받아 각 매체에서 1위를 차지했다. 
 
박현준 기자 pama8@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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