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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판결·노동위 명령까지 무시한 현대차
배치대기 발령 후 방치…노동자가 항의 결근하자 무단결근했다며 해고
2018-12-20 16:48:10 2018-12-20 16:59:16
[뉴스토마토 김광연 기자] 부당 해고된 노동자를 복직시키라는 대법원 판결과 중앙노동위원회 처분을 무시하고 사실상 퇴사를 강요한 현대자동차가 중앙노동위와의 법정분쟁에서 패소했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재판장 홍순욱)는 지난 13일 현대차(005380)가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을 상대로 제기한 부당해고 구제 재심판정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현대차의 배치대기 발령은 중앙노동위원회의 2차 재심 판정의 '복직'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노동자 최모씨가 현대차 발령에 불응해 출근하지 않은 데에는 정당한 이유가 있어 결근을 해고 사유로 삼을 수 없다. 따라서 현대차의 해고는 위법하다. 중앙노동위원회 재심판정의 경우 징계사유가 있다고 잘못 판단했으나 부당해고라는 결론은 같기에 적법하다"고 판시했다.
 
이어 "현대차는 처음 담당했던 일과 같은 직무에 최씨를 복귀시키는 인사명령을 해야 했다. 현대차는 최씨가 A회사 근로자였지 현대차에 애초 근무한 적이 없어 원직이라는 게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1차 재심 판정 후 최씨는 A사에 맡았던 업무와 비슷한 일을 수행하고 있었으므로 현대차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또 "현대차는 배치대기 발령을 하면서 기간과 장소를 정하지 않았고 최씨에게 아무 직무를 부여하지 않았다. 현대차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실질적으로 아무런 직무를 부여하지 않은 배치대기 명령을 정당화할 만한 인사 경영상의 필요·작업환경의 변화 등의 특별한 사정을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강조했다.
 
현대차 사내협력업체 A사에 근무하던 최씨는 2005년 불법파업 및 무단결근 등을 이유로 해고되자 현대차와 A사를 상대로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했으나 '현대차를 최씨의 사용자로 볼 수 없고 A사는 폐업해 구제신청의 이익이 없다'는 중앙노동위원회의 1차 재심 판정을 받았다. 최씨는 2006년 법원에 취소소송을 제기해 1·2심 패소했으나 대법원은 최씨가 A사에 입사한 날로부터 2년이 지난 2014년 3월부터 현대차에 의해 직접 고용된 것으로 간주한다'며 원심판결을 파기했고 파기환송심을 거쳐 판결이 확정됐다. 
 
이에 중앙노동위원회는 현대차 해고가 부당해고임을 인정하고 재처분 판정했고 현대차는 2013년 1월 최씨에게 배치대기한다는 인사발령을 했으나 최씨는 단체협약에 따른 원직복직 명령 등의 절차를 준수하라며 응하지 않았다. 현대차가 배치대기 발령이 있고 927일간 무단결근했다며 해고 통보하자 최씨는 이에 불복해 모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냈고 중앙노동위원회로부터 부당해고라는 2차 재심 판정을 받았다. 현대차가 불복해 이를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서울행정법원 청사. 사진/뉴스토마토
 
김광연 기자 fun3503@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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