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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자유특구에 지자체 난색…"경찰청 협조 필요"
특구 신청 후 협의 파악 안돼 혼선…중기부 "과제 직접 취합해 조율할 것"
2019-01-11 18:15:15 2019-01-11 18:15:15
[뉴스토마토 강명연 기자] 지역의 신산업 창출을 유도하기 위해 도입되는 규제자유특구가 지자체 준비단계부터 어려움을 겪고 있다. 특정 신산업을 육성하겠다는 지자체와 기존 규제를 담당하는 관계부처 간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특구계획상 지자체의 특구 신청 이후 관계기관 협의를 거치게 돼 있음에도 사업자와 지자체가 이를 제대로 안내받지 못해 혼선이 생기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11일 중기부와 전기차업계 등에 따르면 관련 업계는 초소형 전기차의 안전성을 확인하기 위한 초소형 전기차 규제자유특구를 추진 중이다. 현재 초소형 전기차의 자동차 전용도로 진입이 금지돼 있지만 실증특례를 활용해 얻은 데이터를 기반으로 새로운 안전기준을 적용하겠다는 취지다. 특구가 지정되면 법령이 미비하거나 적용이 안되는 경우라도 안전성 검증을 위한 새로운 제품과 서비스의 시험이 가능해진다.
 
하지만 계획안 준비 과정에서 지자체는 경찰청과의 협조체계가 갖춰져야 한다며 난색을 표했다. 특구가 지정된다 해도 도로교통법 주무관청인 경찰청이 단속 주체라는 이유에서다. 초소형 전기차는 근거법이 없어 자동차관리법상 불가피하게 경차로 분류됐지만 경찰청은 도로교통법 6조를 근거로 교통안전을 위해 초소형 전기차의 자동차 전용도로 운행을 금지하고 있다.
 
업계는 관련 규정이 불합리한 측면이 있어 개정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제한속도 시속 90km인 자동차 전용도로에서 최대 시속 80km의 초소형 전기차 운행은 큰 문제가 없다는 설명이다. 독일에서는 고속도로인 아우토반에서 르노 자동차의 초소형 전기차 '트위지' 주행이 가능한 데 비해 규제가 과도한 점도 거론된다.
 
이에 대해 중기부는 실증특례를 포함한 특구 허가여부는 중기부 산하 규제자유특구위원회에서 결정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지자체가 지역 상황 등 해당 산업을 육성할지 등을 고려하면 부처 간 규제 조정 등은 특구 신청 이후에 진행된다는 것이다. 중기부는 혼선을 막기 위해 지자체가 준비 중인 과제를 취합해 직접 조율하겠다는 방침이다.
 
중기부 관계자는 "특정 산업을 키워 지역 경제를 키우겠다는 지자체 의지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실증특례에 문제가 없다면 관계기관 협의와 위원회 심의를 거치면 해결될 수 있다"며 "지자체가 신청에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지난해 2월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이 서울 광화문 우체국에서 열린 친환경 배달장비 보급 활성화 업무협약 참여해 친환경 배달장비인 초소형 전기차 및 전기이륜차로 도로주행을 체험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강명연 기자 unsaid@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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