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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단체연합회 “사적복제보상금-공공대출권 도입하라”
한국저작권단체연합회, 촉구 건의문 문체부 전달
2019-03-12 11:46:54 2019-03-12 11:46:54
[뉴스토마토 김재범 기자] 국내 저작권단체가 사적복제보상금제도와 공공대출권 제도 도입을 위한 활동에 돌입했다.
 
12()한국저작권단체연합회(이하 저단연, 이사장 송순기)는 저작권계 숙원과제로 저작권자 권익보호를 통해 문화발전을 이루기 위한 사적복제보상금제도와 공공대출권 제도 도입을 촉구하는 건의문을 문화체육관광부에 전달하기로 했다. 이는 지난 7일 개최된 저단연 2019년 제1차 이사회 및 총회의 결과물로서 국내 저작권단체들은 오래 전부터 이 제도들을 도입하기 위한 활동에 매달려 온바 있다.
 
송순기 한국저작권단체연합회 이사장. 사진/뉴시스
 
사적복제보상금제도는 복제 관련 기기를 구입하는 사람이 저작권자에게 일정 금액 보상금을 지급해 자유로운 이용을 보장하는 제도이다. 공공대출권제도는 도서관 소장 도서나 음반 녹음물을 공중에게 대출하는 것을 인정한 경우에 이용된 분량만큼 저작자가 판매 기회를 잃게 되는 것이므로 이에 대해 보상금을 지급하는 것이다.
 
2015년 문체부에서 발표한 예술인실태조사에 따르면 국내 예술가의 예술 활동 수입은 월 약 104만원 수준으로 1인 가구 월 평균 생활비 약 225만원의 절반에도 못 미치고 있다.
 
이에 저단연은 2009 11월 일부 저작권신탁관리단체를 중심으로 결성됐던저작권선진화포럼을 승계해 지난 해 11월부터사적복제보상금제도 도입 추진단단장과 사무국을 맡아 다양한 연구 조사를 수행했고 저작권법 개정을 위한 지속적 활동을 펼치고 있다.
 
사적복제보상금 제도와 공공대출권 제도는 40여개의 선진국에서 약 40여 년 전에 도입돼 현재 시행되고 있다. 문화 발전과 창작자 권익을 보호하는 제도이다.
 
국내 12개 저작권신탁관리단체 및 4개 유관단체가 회원사인 저단연 송순기 이사장은 “1인당 3만달러 시대, 3050클럽에 가입한 7번째 국가로 성장한 대한민국에서 아직까지 열악한 환경에 놓여있는 창작 예술인이 적절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사적복제보상금 제도와 공공대출권 제도 도입이 시급하다며 적극적으로 정부와 국회를 상대로 제도 도입을 위한 활동을 해 나가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김재범 기자 kjb517@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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