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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학의·장자연 사건' 조사기한 연장해야"
조사단 "충실한 조사 위해 시간 더 필요"
2019-03-12 12:39:09 2019-03-12 12:39:09
[뉴스토마토 김광연 기자] 대검찰청 과거사 진상조사단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성접대 의혹 사건·고 장자연씨 성접대 리스트 사건 등에 대해 조사기한을 연장해달라고 요청했다.
 
조사단 관계자는 12일 "전날 법무부 산하 검찰 과거사위원회에 조사상황을 보고했고 김 전 차관 사건·고 장자연씨 사건 등에 대해 보다 충실한 조사를 위해 조사기한 연장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개진했다"고 밝혔다. 
 
조사기간 연장을 위해서는 법무부 훈령인 '검찰과거사위원회 규정' 개정과 과거사위원회 의결이 필요한 데 지난해 법무부는 조사 기간 연장 횟수 제한을 없애는 내용으로 규정을 개정한 바 있다.
 
출범과 함께 총 17개 검찰 과거사 사건에 대한 조사를 벌였던 조사단은 현재 김 전 차관 사건을 비롯해 고 장자연씨 사건·용산참사 사건·낙동강변 2인조 살인사건·피의사실공표죄로 수사된 사건·선임계 미제출 변론사건 등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처음 검사 2명과 외부단원 4명(교수 2명·변호사 2명)으로 구성됐던 용산참사 사건 조사팀 인력은 검찰 구성원의 외압 논란이 불거진 뒤 외부단원 3명이 사퇴하고 나머지 1명이 조사를 중단하면서 파행을 맞았었다. 이후 1월 교수 1명과 변호사 2명 등 외부단원 3명이 보충된 상태다.
 
김 전 차관 성접대 의혹 사건도 피해자가 조사 과정에서 2차 피해를 봤다며 담당 검사 교체를 요구했고 지난해 11월 재배당됐다.
 
지난해 2월 활동을 시작한 조사단은 애초 기본 활동 기한인 6개월 후인 지난해 8월 활동을 끝낼 예정이었으나 마무리 짓지 못한 사건의 최종 보고 및 심의를 위해 4차례에 걸쳐 활동기한을 늘렸고 이달 말 조사가 종료될 예정이다. 
 
법무부 검찰과거사위원회 산하 대검찰청 과거사 진상조사단 총괄팀장인 김영희 변호사가 지난해 12월19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 기자실에서 수사검사 일부가 조사 활동에 압박을 행사하고 있다며 엄정한 조치를 촉구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김광연 기자 fun3503@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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