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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보생명 FI, 대한상사중재원에 중재 신청…공정시장가격 산출 핵심 될 듯
FI"주당 40만원대 가격 산출" vs 신창재 "과도한 가격…20만원대 불과"
2019-03-18 15:21:19 2019-03-18 15:21:35
[뉴스토마토 김형석 기자] 교보생명의 재무적투자자들이 대한상사중재원(이하 중재원)에 중재를 신청하기로 하면서 공정시장가격이 핵심으로 떠오르고 있다. 재무적투자자(FI)들은 비교적 업황이 좋았던 지난 2017년을 기준으로 주당 40만9000원을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신창재 교보생명 회장 측에서는 현재 시장에서 주당 20만원 수준에 불과하다는 입장이다.
 
18일 금융권에 따르면 어피너티에쿼티파트너스 등 FI들은 신 회장 측에 풋옵션 이행 가격을 내지 않으면 오는 19일 중재소송을 신청하겠다고 통보했다.
 
IB 업계 관계자는 "앞서 신 회장이 제시한 협상안으로는 FI가 산정한 공정시장가격인 주당 40만9000원을 확보할 수 없을 것으로 판단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FI는)중재원을 통해 공정시장가격 산출을 받는 것이 향후 엑시트에 유리할 것으로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FI가 산정한 주당 40만9000원의 공정시장 가격은 2017년 7월부터 2018년 6월까지 실적을 바탕으로 했다. 
 
이 당시 교보생명은 호실적을 기록하고 있었다. 지난 2017년 말 기준 교보생명의 영업이익과 당기순이익은 각각 44.5%, 27.0% 증가한 8516억원과 6111억원을 기록했다.
 
여기에 삼성생명과 오랜지라이프(구 ING생명) 등 당시 주요 생명보험사의 주가순자산비율(PBR)인 0.72배를 적용하면 공정시장 가격은 40만원대가 산출된다. PBR은 주가가 순자산의 몇 배로 거래되는지 나타내는 지수로, 기업의 가치를 평가할때 사용하는 지표다.
 
하지만, 신 회장 측은 이 같은 FI의 공정시장가격 산출이 과도하다는 입장이다. 생명보험사의 실적 악화로 주요 생보사의 PBR이 하락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국내 생보사 1위 업체인 삼성생명의 PBR은 지난 2017년 0.8배에 달했지만 현재는 0.6배에 불과하다. IFRS17 도입을 준비하면서 국내 생보사의 기업가치가 크게 하락하고 있는 상황에서 과거 실적이 좋은 시기만 계산해 공정시장가격을 책정했다는 것이다.
 
신 회장도 최근 법률대리인을 통해 "그동안 IPO 약속을 지키지 못하게 된 것은 최대주주이자 CEO로서 당면한 자본 확충 이슈가 회사의 운명을 가를 수 있을 만큼 큰 위기라는 인식 속에 교보의 미래를 위한 불가피한 상황 대응이었다"며 FI들의 중재신청 예고에 유감의 뜻을 전달했다.
 
보험업계 한 관계자는 "FI들이 중재원에 중재를 신청한 것은 신 회장이 제시한 안보다 중재원의 중재안이 더 이익이 될 것이라는 판단이 있기 때문"이라며 "중재원이 FI들이 산출한 40만원대에 공정시장가를 확정한다면 신 회장은 최소한 1조원 이상의 자금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한편, 중재원의 중재판정은 법원의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며 항소가 불가능하다. 중재 절차에는 최소 5~6개월 이상이 소요된다.
재무적투자자(FI)들이 신창재(사진) 교보생명 회장에게 18일까지 만족할만한 협상안을 제시하지 못할 경우 대한상사중재원에 중재를 신청하기로 했다. 사진/뉴시스
김형석 기자 khs84041@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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