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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청구시 직접 손해사정사 선임 가능해진다
당국 '손해사정 업무위탁 등 모범규준' 내달 발표…4분기 시범 적용 후 내년 본격 시행
2019-06-26 14:59:20 2019-06-26 14:59:20
[뉴스토마토 김형석 기자] 이르면 올해 4분기부터 실손의료보험금 청구 시 보험사와 관계없이 보험소비자가 직접 손해사정사를 직접 선임할 수 있게 된다. 금융당국은 올해 4분기에 시범운영을 한 후 미비점을 반영해 내년부터 본격 시행할 예정이다.
 
금융위원회는 26일 '손해사정 업무위탁 및 손해사정사 선임 등에 관한 모범규준'과 '단독 실손의료보험의 손해사정 업무 매뉴얼'을 다음달 중순 발표하고 4분기부터 시범 적용한다고 밝혔다. 금융당국은 보험사의 준비기간 등을 고려해 오는 2020년부터 본격적으로 개선안을 시행할 계획이다.
 
이는 금융당국이 지난해 12월 손해사정 관행 개선 방안을 발표한데 따른 후속조치다. 금융당국은 지난 1월부터 생명·손해보험협회 등 업계가 참여하는 테스크포스(TF)를 운영하고 세부 내용을 마련해왔다.
 
이번 개선안에는 보험소비자의 손해사정사 선임 권한을 대폭 확대하는데 초점을 맞췄다. 그동안 보험회사가 소비자의 선임의사에 대한 검토 시 명확한 기준이 없어 소비자의 선임권이 충분히 보장받지 못했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다. 그간 소비자는 관련정보를 쉽게 접할 수 없어 손해사정사를 직접 비교해 선임하는 것도 어려웠다. 
 
실손의료보험의 손해사정 업무 가이드인 '단독 실손의료보험의 손해사정 업무 매뉴얼'도 마련해 4분기부터 시범 실시한다. 금융위는 실손의료보험에 대한 소비자 선임권이 안정적으로 정착될 경우 다른 보험상품으로 동의 요건 확대를 적극 검토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보험회사가 보험금 청구권자가 손해사정사를 별도로 선임할 수 있고, 선임 절차를 쉽게 알 수 있도록 자세한 안내문을 제공토록 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보험회사가 마련한 손해사정 위탁기준이 적정하고 기준에 따라 합리적으로 위탁업체를 선정하고 있는지 감독할 계획"이라며 "후속조치 방안 발표 이후 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시범 시행시기 이전까지 TF를 지속적으로 운영하고 향후 TF 논의과정에서 추가적으로 마련한 손해사정 개선방안은 올해 하반기에 별도로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자료/금융감독원
김형석 기자 khs84041@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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