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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 동승·공유주방 서비스 나온다
ICT 규제 샌드박스 4차 심의위…자발적 택시 동승·공유주방 실증특례
모인 '블록체인 송금' 또 고배…앱 미터기는 검정기준 마련 후 임시허가
2019-07-11 15:38:56 2019-07-11 15:44:18
[뉴스토마토 박현준 기자] 자발적 택시 동승과 공유주방 서비스가 시장에 선보인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1일 서울중앙우체국에서 '제4차 신기술·서비스 심의위원회'를 열고 △앱 기반 자발적 택시동승 중개 서비스(코나투스) △공유주방 기반 요식업(F&B) 비즈니스 플랫폼(심플프로젝트컴퍼니) △태양광 발전 모니터링 서비스(대한케이불) △QR코드 기반 O2O 결제 서비스(인스타페이) △블록체인 기반(가상통화 매개) 해외송금 서비스(모인) △택시 앱 미터기(티머니, 리라소프트, SK텔레콤 각각) 등 8건의 안건을 심의했다. 
 
규제 샌드박스는 새로운 제품이나 서비스가 출시될 때 일정 기간 동안 기존 규제를 면제·유예시켜주는 제도를 말한다. 기존 규제로 사업 시행이 불가능한 경우 규제를 적용하지 않고 실험·검증을 임시로 허용(실증특례)해주거나 신기술에 대한 근거 법령이 없거나 명확하지 않은 경우 신속한 사업화가 가능하도록(임시허가) 해준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1일 서울중앙우체국에서 '제4차 신기술·서비스 심의위원회'를 개최했다. 사진/과기정통부
 
코나투스의 자발적 택시동승 서비스는 실증특례를 부여받았다. 지난 3차 심의위에 안건으로 상정됐지만 합승의 여지가 있는지에 대한 관련 부처와의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며 보류된 바 있다. 코나투스의 서비스는 이동경로가 유사한 승객들(1인+1인)이 자발적으로 앱을 통해 택시를 함께 타는 서비스다. 요금은 각각 절반가량 부담한다. 주간(04~24시)에는 2000원, 야간(00~04시)에는 3000원의 호출료가 각각 부과된다. 이는 서울시의 호출료 부과기준이다.  
 
단, △서울시 택시에 한정 △강남·종로·마포·영등포·성동·동작 등 심야 승차난이 심한 서울의 특정지역 △이용자 실명 가입·탑승사실 지인 알림 및 자리지정 기능 등 승객 안전성 체계 구축 등의 조건이 부과됐다. 장석영 과기정통부 정보통신정책실장은 이날 오후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당초 국토교통부가 합승의 우려가 있다고 했지만 협의 과정에서 코나투스는 자발적 동승이므로 합승 우려가 크지 않다는 쪽으로 부처들이 의견을 모았다"며 "하지만 승객의 의지와 관계없이 기사 의지대로 손님을 추가로 태우는 합승은 여전히 불법"이라고 말했다. 
 
심플프로젝트컴퍼니의 공유주방 서비스도 실증특례를 부여받았다. 이 서비스는 요식업 창업 및 신메뉴 개발 등을 원하는 사업자들이 대상이다. 주방 및 관련 시설을 온라인 기반으로 대여·공유하고 공유주방에서 생산한 식품의 판매와 유통까지 지원하는 서비스다. 별도의 위생관리를 위한 책임자 지정·운영, 제품별 표시사항 기재 및 유통기한 설정 등의 조건이 부과됐다. 
 
대한케이불이 신청한 태양광 발전 모니터링 서비스는 임시허가를 부여받았다. 대한케이불은 발전소나 가정의 태양광 설비의 발전량 데이터를 SK텔레콤의 사물인터넷(IoT) 전용망 로라(LoRa)망을 통해 전송해 고객이 모바일 웹이나 PC로 확인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 중이다. 이를 LTE(롱텀에볼루션)망에서도 가능할 수 있도록 도매제공 의무서비스 재판매사업 등록을 면제해달라는 것이 대한케이불의 요구사항이다. 심의위는 등록없이 서비스가 가능하도록 임시허가를 부여하고 향후 도매제공 의무서비스 재판매사업 등록 관련 제도를 개선하기로 했다. 
 
인스타페이가 신청한 QR코드 기반 O2O(온라인투오프라인) 결제 서비스도 임시허가를 부여받았다. 지난 1차 심의위에 안건으로 상정됐다가 추가 논의가 필요해 보류됐던 모인의 블록체인 기반 해외송금 서비스는 4차 심의위에서도 고배를 마셨다. 장 실장은 "가상통화 매개 해외 송금은 자금세탁 위험 및 가상통화 투기 과열 등의 우려가 있다는 반대 의견이 있어 추가 검토를 거쳐 심의위 재상정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심의위는 티머니와 리라소프트, SK텔레콤이 각각 임시허가를 신청한 택시의 앱 미터기는 국토부가 앱미터기 검정기준을 3분기 내로 마련하면 임시허가를 부여하기로 했다. 심의위는 택시 업계의 미터기 유지·관리비 절감과 다양한 모빌리티 서비스와의 연동 등을 고려할 때 앱 미터기의 시장 도입이 시급하다는 데 동의했다. 하지만 특정 기업에게 임시허가를 부여하면 시장을 선점해 다른 업체의 시장 진입 및 공정 경쟁을 저해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와 검정기준을 마련하기로 했다. 
 
유영민 과기정통부 장관은 "이제껏 모빌리티 플랫폼, 디지털 헬스케어, 5G 융합 등 다양한 분야의 서비스가 규제 샌드박스에 지정됐다"며 "기존 산업군과 갈등 소지가 높은 기술과 서비스가 규제 샌드박스 신청을 하는데 갈등관리에 대한 해법과 조율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박현준 기자 pama8@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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