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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육청, 18세 선거권·학생 참여 등 인권 보장
유엔 아동인권위 권고 이행에 방점…유치원 및 학교밖 청소년 등도 다뤄
2019-12-09 12:00:00 2019-12-09 12:00:00
[뉴스토마토 신태현 기자] 서울시교육청이 18세로 선거 연령이 하향될 때를 대비하고 학생의 학교 정책 참여권을 강화한다.
 
시교육청은 12월10일 세계인권선언 71주년을 맞아 인권 정책을 점검해 보고 향후 과제를 제시한다고 9일 밝혔다.
 
향후 과제 핵심은 유엔 아동인권위원회의 지난달 권고 이행이다. 아동인권위는 학생의 참여권과 18세 학생의 선거권 보장을 권고한 바 있다.
 
시교육청은 학교운영위원회 의사 결정에 학생 참여를 보장하기 위해 학생참여예산제 시행, 학생자율예산 편성과 심의 시 학생대표 참석, 학교운영위 학생 참여 법제화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
 
학생자율예산은 학생 의견을 반영해 편성하고, 학생에게 집행 자율권까지 부여하는 예산으로 학생회 운영비, 학생참여예산, 학급운영비 등이 있다. 학생자율예산 편성과 관련한 심의에서 학생 대표의 참석 및 의견 개진권을 보장한다.
 
학교운영위에서 예산 심의에서 학생 대표가 참석해 의견을 개진해야 할 경우로는 학생회운영비 편성, 기타 학교본예산에서 학생자치활동 예산 편성, 지방자치단체 교육경비사업보조금 중 학생자치 관련 사업의 신청 등이 있다. 또 초등학교는 학생자치모델학교 운영비 자율 편성, 중고등학교는 학교기타운영비에서 학생참여예산 200만원 편성으로 규정돼있다.
 
학생참여 시스템은 학급회의, 대의원회의, 학생회, 분기별 1회 이상 학교장과의 간담회의 순으로 이뤄진다. 학생회장의 공약 사항 이행, 학급회·동아리·학생 개인 등 제안이 논의 대상이다.
 
아울러 선거법 개정으로 고3인 18세 학생이 투표권이 생길 때를 대비해 '제반 변화와 준비대책’을 연구한다. 민주시민교육의 관점에서 현실의 민주주의·정치·선거에 대해 균형 잡히고 합리적인 판단을 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도록 한다는 취지다.
 
또한 학생 참여와 18세 선거권을 위해 사회현안 논쟁형 프로젝트 수업을 활성화할 계획이다. 학생의 사회참여 역량 강화를 위한 '학생시민 사회참여 발표대회' 운영을 포함한다.
 
이외에도 학생 인권의 사각지대인 유치원, 학교 밖 청소년,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에서의 학생인권 보장도 추진하는 등 모두 6개의 세부 과제를 추진하고, 오는 2020년 학생인권종합계획에 반영한다.
 
한편 시교육청의 인권 행보는 헌법재판소 결정에 따라 추동력을 얻은 모양새다. 헌재는 최근 성차별·혐오 표현을 제한하는 서울시 학생인권조례를 합언으로 규정한 바 있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학생인권종합계획 제1기의 과제가 학생인권조례를 통한 학생인권의 보장이었다고 한다면, 제2기는 학생인권에 대한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안착이 필요하다"며 "‘인간의 존엄성 보장이 인간 삶의 바탕’이라는 세계인권선언의 정신을 되새겨 서울시교육청이 어린이·청소년 인권 보장에 앞서겠다”고 말했다.
 
지난달 15일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서울 중구 코리아나호텔에서 열린 인권존중 학교를 위한 혐오표현 대응 공동선언식에 참석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신태현 기자 htenglish@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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