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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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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 판단받는 '남산 3억 위증'

2024-03-19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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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김수민 기자] 지난 2010년 신한금융그룹 경영권을 놓고 경영진 내부에서 소송전이 이어진 신한은행 사태 수사 중에 이른바 '남산 3억 원 의혹'이 불거졌습니다.
 
지난 2008년 17대 대선 이명박 전 대통령 당선 직후, 신한금융지주 측이 서울 남산자유센터 주차장에서 이 전 대통령 측에 현금 3억 원을 건넸다는 의혹입니다. 라응찬 전 신한금융지주 회장이 이 전 대통령의 친형 이상득 전 의원에게 건넨 당선 축하금 명목이라는 겁니다.
 
검찰은 우선 회삿돈을 횡령해 자금을 마련한 혐의로 신상훈 전 신한금융지주 사장과 이백순 전 신한은행장을 기소했습니다. 이후 검찰과거사위원회 권고로 사건에 대한 재수사가 진행됐지만 돈을 받은 당사자는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돈이 남산자유센터 주차장에서 전달됐다는 사실 자체는 규명됐지만 전달자와 수령자는 검찰 재수사에도 불구하고 규명되지 않은 겁니다.
 
대신 검찰은 이 전 행장과 신 전 사장을 위증 혐의로 추가 기소했습니다. 횡령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 두 사람의 재판이 분리된 뒤 서로의 재판에 각각 증인으로 출석했는데, 이 과정에서 허위 증언을 했다고 봤습니다.
 
1·2심 모두 두 사람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1심은 공범관계에 있는 공동 피고인은 다른 피고인에 대해 증인이 될 수 없어 애초 증인신문 자체가 적법하지 않다고 봤습니다.
 
2심은 공동 피고인이 서로의 증인이 될 수 있다는 점까지는 인정했지만 자신의 범죄사실과 관련한 질문에 대해서는 여전히 피고인의 지위가 계속되고 증인의 지위보다 우선적이므로 위증죄로 처벌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은 판단을 달리 했습니다. 형사소송법에 따라 피고인에게는 증언거부권이 고지되는데, 불리한 진술에 증언을 거부하지 않고 허위 증언을 했다면 위증죄로 처벌될 수 있다고 본 겁니다.
 
이에 따라 두 사람의 증언이 허위인지를 판별해 유무죄를 가렸어야 하는 2심 법원이 이 부분을 심리하지 않았다며 다시 재판하라고 사건을 돌려보냈습니다.
 
김수민 기자 sum@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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