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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진

저축은행 비대면 금융거래 확인 내년에나 가능

차세대 전산시스템 구축 관건…"아직은 아이디어 차원"

2017-02-06 1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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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윤석진기자] 저축은행이 지역적 한계를 극복하고 소비자 편의를 높이기 위해 비대면 서비스를 강화하고 있지만, 관련 전산망이 전혀 구축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제도 개선만 이뤄졌을 뿐, 기술 개발이 은행권 수준에 이르지 못했다는 평가다. 
 
저축은행 업계는 '차세대 시스템'이 완성되는 내낸쯤  금융거래확인서를 온라인으로 제공하는 등의 비대면 서비스를 개시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6일 저축은행협회에 따르면 저축은행들은 비대면 서비스를 도입하기 위해 본인확인 시스템 구축을 검토하고 있다. 
 
본인확인 시스템이 구축되면 부채잔액증명서를 비롯한 금융거래확인서를 이메일이나 팩스로 받아 볼 수 있기 때문이다. 고객 입장에선 지역 내 몇군데밖에 없는 저축은행 영업점을 직접 찾아가야 하는 수고를 들이지 않아도 되니, 편의성이 높아지는 셈이다.   
 
지금은 타 저축은행 내방을 통해 발급이 가능한 부채잔액증명서의 경우, 저축은행간 협조가 부족해 서류 발급에 오랜 시간이 소요되고 있다. 
 
지난 1월 금융당국은 '금융개혁 현장점검반' 건의사항을 감안해 유선전화나 공인인증서를 통해 본인확인 절차를 완료할 경우 부채잔액증명서 등을 수령할 수 있도록 개선하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그러나, 저축은행 비대면 서비스 강화는 아이디어 차원일 뿐, 실현되려면 적지 않은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된다. 비대면 서비스를 실시할 정도의 전산 시스템이 구축되지 않은 탓이다. 
 
이에 따라 저축은행중앙회는 전산시스템을 이용하는 전국 60여개의 회원 저축은행들의 뱅킹 서비스 수준을 시중은행 수준으로 업그레이드하기 위해 애쓰고 있다. 저축은행 업계는 노후화된 전산망을 차세대 시스템으로 구축해면 관련 서비스가 가능해질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저축은행 업계 관계자는 "금융당국에서 저축은행 비대면 서비스 강화와 관련된 보도자료를 배포했지만, 그걸 바로 시작할 수 있는 곳은 아직 없다"며 "이제 시작단계일 뿐이고, 빨라야 내년에 개시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금융당국 관계자는 "은행 수준으로 전산 시스템을 개발해야 비대면을 통한 금융거래확인서 발급이 가능해질 것"이라며 "지금 이 서비스를 시행할 수 있는 곳은 거의 없다"고 설명했다.
 
 
내년부터 저축은행 영업점 방문없이 금융거래서 발급이 가능해진다. 사진/웰컴저축은행
 
윤석진 기자 ddagu@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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