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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경록

교통사고와 돌발성 난청, 보상 방법은?

2017-03-10 16:50

조회수 : 10,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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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안전관리공단 교통통계정보에 따르면 차량 안전기술의 발달로 교통사고로 인한 대형사고 및 이로 인한 사망자 수는 줄어드는 추세지만 아직까지 발생 건수는 증가하고 있고, 부상자 또한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부상사고의 경우 교통사고 발생유형에 따라 상해부위도 다른데, 교통사고 직후 발생한 상해라면 사고와의 인과관계를 인정하는 데에 이견이 없다. 하지만 몇몇 증상은 사고 이후 며칠이 지나서 나타나기도 하는데 돌발성 난청이 바로 대표적인 경우이다.
 
돌발성 난청은 특발성 난청이라고도 하는데 말 그대로 갑자기 발생하는 난청, 즉 청력저하를 말한다. 돌발성 난청의 원인은 내이의 혈류부전이나 스트레스, 약물부작용, 감염 등이 있는데 학계에서는 발생원인과 관련해 스트레스나 질병에 의한 경우가 많다고 보고되고 있고 간혹 외상으로 발생하는 경우가 있다고 한다.
 
돌발성 난청은 특히 교통사고에서 문제가 되는데, 대부분의 돌발성 난청이 교통사고 이후 3-15일 가량 지난 시점에서 발병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물론 교통사고로 발생한 측두골 골절이나 뇌출혈로 인해 이루가 발생하면서 난청이 발생한 경우라면 사고와의 인과관계를 따질 필요가 없을 것이다. 하지만 교통사고로 뇌진탕이나 염좌 정도의 비교적 경미한 상해를 입었는데 수일이 지나 돌발적인 난청이 발생한다면 피해자 입장에서는 당연히 교통사고로 인한 것으로 생각하지만 보험회사에서는 100% 교통사고로 발생한 것이라는 입증이 없는 한 일부 감액 또는 사고와의 연관성을 인정하지 않으려고 한다.
 
물론 돌발성 난청이 교통사고로 인해 발생했다는 전문의의 확답이 있다면 문제는 간단히 해결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문제는 돌발성 난청에 대한 발병원인에 대해 스트레스나 감염, 혈류장애 등 대체적으로 내재적 요인인 경우가 많다고 보고되고 있다는 데에 있다. 사정이 이렇기 때문에 치료를 담당한 의사에게 의견을 물어봐도 모호하게 답변하는 경우가 많다.
 
그리고 이런 모호한 답변은 분쟁의 원인이 되기 때문에 증상 고정 후 합의를 보려고 해도 보험사에서는 사고와의 인과관계를 감안해서 합의금을 삭감해서 지급받게 하거나 사고로 인해 발생했다는 사실을 피해자에게 입증할 것을 요구한다.
 
그러므로 교통사고 이후 돌발성 난청이 발생했다면 보상 시 다음과 같은 사항을 유의해야 한다.
 
첫째, 가급적이면 돌발성 난청의 발생원인에 대해 소견을 받아두는 것이 좋다. 간혹 소견서를 받아보면 "교통사고 이후에 증상이 발생했다는 환자의 진술"이라고 적혀 있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의학적 판단이 전혀 없는 소견으로 인과관계 입증에 있어 도움이 되지 않는다. 그러므로 "교통사고로 인해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는 소견을 받아두는 것이 좋다.
 
둘째, 난청은 크게 감각신경성 난청(내이나 청신경 문제), 전음성 난청(외이, 고막, 중이 문제)으로 구분되는데 돌발성 난청은 난청이 급격하게 발생했다는 의미일 뿐 난청의 종류는 아니다. 그러므로 내게 발생한 돌발성 난청이 감각신경성인지 전음성 난청인지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이는 추후 합의금 산정 시 반드시 고려해야 할 청각장애를 판단함에 있어 호전가능성 유무를 유추할 수 있기 때문이다.
 
셋째, 난청은 이명을 동반하는데 대부분 난청보다는 이명에 적응하는데 고통을 호소하는 경우가 많다. 이명의 경우 머리에서 들리는 소음으로 불면에 시달리고 이로 인해 스트레스가 쌓이는 악순환이 반복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이명치료와 별개로 정신건강의학과에서 진료를 받아보는 것이 좋다.
 
참고로 난청으로 인한 장해는 보청기나 인공와우 시술을 시행할 경우 시술 전 상태를 기준으로 장애를 판단해야 한다.
 
끝으로 사고 이후 돌발성 난청이 발생했는데 이를 입증하는 데에 어려움이 있다면 관련 분야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것이다.
 
 
 
도움말: 이윤석 손해사정사
 
고경록 기자 gr7640@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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