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기자
닫기
홍연

hongyeon1224@etomato.com

더 나은 내일을 위한 징검다리가 되겠습니다.
(박근혜 파면)대통령 대리인단…승복 못하지만 방법 없다

"엄격 증명 의문…엄정한 판례평석 이뤄지길"

2017-03-10 19:04

조회수 : 4,012

크게 작게
URL 프린트 페이스북
[뉴스토마토 홍연기자] 헌법재판소가 10일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을 재판관 전원 일치로 결정한 가운데 박 전 대통령의 대리인단이 헌재 결정에 대한 소회를 밝혔다.
 
이중환 대표 변호사는 보도자료를 통해 최종적인 공식 입장을 내고, 헌재가 결정문에 사실 인정에 대한 입증 정도를 설명하지 않은 점을 문제 삼았다. 그는 결정문에 '기업들이 스스로 결정할 수 있었던 사항은 거의 없었다'고 기재된 것과 관련해 출연을 거부한 기업과 출연금액을 감액받은 기업들이 있어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또 최순실씨와 피청구인의 공모관계의 엄격한 증명이 이뤄졌는지 확인할 방법이 없다고 밝혔다.
 
이 변호사는 형사법 위반으로 기재된 소추사유를 결정문에는 헌법위반으로 인정해 파면사유로 설시했다고 주장했다.  '헌재가 임의로 헌법위배로 구성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는 대리인단의 주장에 헌재가 구체적 판단도 하지 않았다고도 설명했다.
 
그러면서 피청구인이 검찰 및 특검 조사에 응하지 않고 압수수색에 대해서도 설명할 기회가 부여되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그는 "헌재는 피청구인의 행동을 헌법 수호 의지가 없는 것으로 판단했으나, 이를 파면 여부를 결정하는 사유로 삼을 수 있을지는 의심된다"고 밝혔다. 이 변호사는 "후일 엄정한 판례 평석이 이뤄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일인 10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 박근혜 대통령 측 이중환 변호사가 입장하며 취재진의 질문세례를 받고 있다. 사진/뉴시스
 
홍연 기자 hongyeon1224@etomato.com
 
  • 홍연

더 나은 내일을 위한 징검다리가 되겠습니다.

  • 뉴스카페
  • email
  • faceboo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