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허예지 기자] 오늘부터 휴대폰 유통점의 불·편법 행태를 이용자가 직접 신고하는 '이용자 참여 신고제'가 시범 운영에 돌입합니다. 단말기 지원금 안내 미일치 등 허위·과장 광고를 비롯해 계약서 미교부, 고가 요금제 가입 유도 등이 신고 대상으로, 연간 최대 20만원의 보상금이 지급될 예정입니다. 보상금 규모가 제한적인 만큼 과거와 같이 무분별한 '폰파라치' 현상이 되풀이될 가능성도 낮다는 분석입니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3일부터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이용자 참여 신고제를 시범 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단말기 구매 또는 이동통신서비스 가입 과정에서 발생하는 이용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신고제는 지난달 7일 사전 판매를 시작한 삼성전자 '갤럭시 S26' 출시에 발맞춰 시행됩니다.
신고 접수를 위한 방송통신이용자보호협회 이용자 참여 신고제 웹사이트도 공개됐습니다. 이용자들의 피해를 구제하기 위해 웹사이트에는 비공식 계약서 사례와 위반 유형 등 관련 자료가 게시될 전망입니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3일 '이용자 참여 신고제' 시범 운영을 시작한다. (사진=뉴시스)
세부적으로 △개별 계약 체결 △지원금 미일치 △부가서비스 부당 가입 △공식 계약서 대리 작성 등으로 피해를 입으면 신고할 수 있습니다. 개통일 포함 14일 이내에 가입자 본인이 신고해야 하며 대리 신고는 불가합니다. 미성년자의 경우 직계가족이 대신 신고할 수 있습니다.
이번 신고제 시행을 앞두고도 과거 신고포상제 당시 발생했던 부작용에 대한 재현 우려도 있었는데요. 실제로 지난 2013년부터 2022년에는 '단말기 지원금 과다 지급 신고포상제'가 운영된 바 있습니다.
당시 신고 포상금은 최대 1000만원에 달했는데요. 높은 포상금이 유통점 간 신고 경쟁을 자극하고, 상한을 초과하는 추가 지원금을 요구한 뒤 이를 신고하는 폰파라치 현상까지 발생하며 사회적 문제로 대두됐습니다. 당시 양정숙 전 국회의원이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3년부터 2020년 10월까지 신고포상제 누적 신고 건수는 3만8000여건으로, 포상금 지급액 규모만 352억원에 달했습니다.
하지만 지난해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 폐지로 추가 지원금 상한 규제가 사라짐에 따라, 업계는 과거와 같은 유사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낮을 것으로 관측하고 있습니다. 보상금 규모도 제한적이라 무분별한 신고 유인도 크지 않다는 분석입니다. 이번 신고제 보상금 지급 범위는 연간 20만원 이내, 분기별로 1인당 최대 1건입니다.
이번 정책 설계에 연구진으로 참여한 신민수 한양대 경영학부 교수는 "시장에서 발생하는 일을 정부가 모두 규제하려면 비용이 너무 많이 들기 때문에 정보를 받아보고자 하는 취지로 이번 이용자 참여 신고제가 고안된 것"이라며 "시장 정보를 실시간으로 받아볼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신 교수는 "지난해 해킹 사건 등 여파로 통신 사업자들이 예전처럼 마케팅 전쟁을 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과거 포상제 당시처럼) 시장이 혼탁해질 우려는 크지 않다"고 덧붙였습니다.
허예지 기자 rang@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