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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공정거래 시장경보조치 발동, 전년비 73% 감소"
금융위·금감원·거래소·금투협, 집중대응단 4차회의
'증시 불법 불건전행위 근절 종합대책' 성과 점검
금융당국, "입법 지원 통해 제재 실효성 높일 필요"
2021-07-22 15:11:44 2021-07-22 17:27:02
[뉴스토마토 우연수 기자] 금융당국이 약 8개월 간 증권 시장의 불법·불건전 행위 근절을 위해 집중 대응에 나선 결과 시장 경보조치 발동 건수와 불공정 거래 의심 상장수가 감소하는 등 자본시장 건전성이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한국거래소, 금융투자협회는 22일 '증권시장 불법·불건전행위 집중대응단’ 제4차 회의를 열고 작년 10월 발표한 '증권시장 불법·불건전행위 근절 종합대책' 추진 성과를 점검했다.
 
회의를 주재한 이명순 금융위 증권선물위원회 상임위원은 "집중 대응 기간 중 불법·불건전행위 적발시스템을 대폭 강화하고, 예방-조사-처벌 등 단계별로 적극 대응하는 한편, 무자본 인수합병(M&A) 등 취약부분도 집중 점검했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시장경보조치 발동 건수가 지난해 상반기 월평균 1023건에서 올해 상반기 274건으로 줄어들고 불공정거래 의심 상장사 수가 코로나 이전 수준으로 감소하는 등의 성과도 나타났다. 의심 상장수는 작년 12월 39건에서 올해 6월 13건으로 감소했다.
 
이 위원은 “다만 투자자예탁금 및 신용융자 규모가 지속 증가하는 가운데, 변이바이러스에 따른 코로나 재확산, 각국의 경제대응 기조 변화 등에 따라 시장 변동성 확대 우려가 있다”면서 “앞으로도 불공정거래 대응 시스템이 시장에 착근되도록 제반노력을 지속해 달라”고 당부했다.
 
또한 이 위원은 "불공정거래행위 제재의 실효성을 제곻기 위해 과징금 제도가 조속히 도입될 수 있도록 현재 국회에서 진행되는 입법 논의를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증권법 위반자에 대한 금융투자상품 거래 금지나 혐의 투자자에 대한 제재 확정 전 선제적 정지명령 등 우리나라는 선진국에 비해 불공정거래에 대한 제재·조치 수단이 부족하다는 것이다.
 
이밖에도 △금감원 공시 사이트 내 M&A 추정기업 검색 및 모니터링 기능을 추가 △5% 대량보유 보고의무 위반시 과징금 현실화 및 사모 전환사채 공시 강화를 위한 자본시장법령 개정 △금융위·금감원 간 공동조사 활성화 등을 향후 추진 과제로 꼽았다.
 
마지막으로 이 위원은 종합대책에는 포함돼있지 않으나 금감원 특사경의 운영 성과 평가 및 보완방안 마련 필요성에 대해 언급했다. 2019년 7월 설치된 특사경은 2년 운영 후 성과와 한계 점검 및 보완  방안을 마련하기로 당시 합의가 있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집중대응단 종료 이후에도 시장감시 동향을 예의주시하며 불공정거래 상시 감시 및 취약분야 집중점검을 지속 추진할 것”이라며 “제도개선 과제도 연내 마무리해 불공정거래 근절을 위한 제도적 토대를 탄탄히 구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사진/뉴시스
 
우연수 기자 coincidence@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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