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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내 보안요원 등 23일부터 기내 권총 휴대가능
동물·골동품 등은 특별보안검색
2010-09-14 10:00:00 2011-06-15 18:56:52
오는 23일부터는 경호·범죄인 호송업무나 항공기내 보안요원은 기내에서도 권총을 휴대할 수 있게 됐다.
 
정부는 14일 국무회의를 열고 항공승객 보호를 위한 보안조치 강화 차원에서 이 같은 내용의 `항공안전 및 보안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하고 입법절차를 거쳐 오는 23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개정 시행령은 우선 경호·범죄인 호송업무나 항공기내 보안요원 등 항공기내 무기를 반입할 수 있는 특정한 직무의 수행자들은 권총을 휴대할 수 있도록 했다.
 
종전에는 경호·범죄인 호송업무나 항공기내 보안요원도 국적 항공기 내에서는 분사기와 전자충격기는 휴대할 수 있었으나 권총은 휴대할 수 없었다.
 
검색장비로 검색이 불가하거나 검색하면 본래의 형질이 손상·변질되는 물질에 대한 `특별보안검색` 대상에 살아있는 동물과 골동품·고미술품 등도 포함된다.
 
특별보안검색에 포함되면 포장을 뜯어서 검색하거나 증명서류를 통해 확인하게 된다.
 
또 항공보안의 중요사안에 대해 협의하는 `항공안전협의회`의 위원장을 국토부 장관에서 항공정책실장(1급)으로 조정했다.
 
항공안전협의회는 항공안전과 보안에 관한 주요사항 등을 협의하기 위해 외교·법무·국방·국정원·관세청·경찰청등 11개 관련기관의 고위공무원이 위원으로 구성돼 있다.
 
그러나 국토해양부 장관이 직접 위원회를 주재하기는 힘든 실정이어서 위원회 운영의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에 따라 항공정책실장을 위원장으로 변경, 항공보안의 중요사안에 대한 협의회의 기능이 실질적으로 강화되고 신속한 의사결정으로 운영의 효율성을 도모할 수 있게 됐다.
 
이밖에 국토부 장관이 수립·시행하는 항공안전·보안의 기본계획과 공항운영자등이 수립하는 자체 보안계획에 포함할 내용을 세부적으로 규정해 항공보안 관련 계획 수립체계를 완비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국제민간항공기구(ICAO)의 국제민간항공협약 국제기준이 반영돼 보다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항공보안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고 말했다.
 
이번에 개정된 시행령의 자세한 내용은 오는 20일(월)부터 정부전자관보와 국토해양부 홈페이지(http://www.mltm.go.kr(정보마당→법령정보→최근 제·개정 법령))에서 확인할 수 있다.
 
뉴스토마토 김종화 기자 justin@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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