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라 회장 실명제법 위반 사건 재조사
2010-09-14 12:47:13 2011-06-15 18:56:52
서울중앙지검은 지난 13일 시민단체들이 제기한 라응찬 신한지주(055550) 회장의 금융실명제법 위반 관련 혐의건을 금융조세조사3부에 배당하고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했다고 14일 밝혔다.
 
금융조세조사3부는 신한은행이 횡령 및 배임 혐의로 고소한 신상훈 지주 사장 사건을 수사 중인 부서다.
 
검찰 관계자는 "두 사건이 업무상 관련성이 있다"며 "금융감독원이 조사 중인 내용도 수사에 참고하겠다"고 밝혔다.
 
한국시민단체네트워크 등 5개 시민단체는 전날 "라 회장이 2007년 차명계좌로 박연차 전 태광그룹 회장에게 50억원을 송금한 사실이 있다"며 "용도와 출처, 차명계좌 사용 목적, 실명제법 위반 의혹에 대해 재수사를 촉구한다"며 검찰에 고발했다.
 
검찰은 작년에 박 전 회장의 비자금 의혹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라 회장의 50억원 송금 사실을 확인했으나 노무현 전 대통령의 급작스런 서거로 인해 수사가 중단됐다.
 
뉴스토마토 황인표 기자 hwangip@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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