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이명박 비자금 의혹 제기한 MBC, 정정보도 의무 없어”(1보) 공유하기 X 페이스북 트위터 URL복사 복사 2022-08-11 10:14:56 ㅣ 2022-08-11 10:18:03 [뉴스토마토 김응열 기자] 이명박 전 대통령이 자신의 해외 비자금 의혹을 보도한 MBC를 상대로 정정보도를 청구하는 소송을 냈지만 대법원에서 패소가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11일 이 전 대통령이 MBC와 제작진 등에 제기한 정정보도 청구 등 소송의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김응열 기자 sealjjan11@etomato.com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 (토마토칼럼)특별사면 대상?…MB, TI (영상)법인세 줄여도 0.02%만…고용 연관성도 낮아 윤석열 ‘MB 사면’ 딜레마 (영상)'8·15 특사' 이재용·신동빈 거론… MB·김경수 불투명 김응열 뉴스북 이 기자의 최신글 퇴직 후 형사처벌 받은 고위 공무원…법원 "퇴직수당 환수는 부당" 대법 “교통사고 후 우울증 극단 선택…보험급 지급해야” 변협 “론스타로 ‘혈세’ 지출…책임지는 사람 없어” ‘75억 횡령’ 홍문종, 2심서 징역 4년6개월…법정구속 0/300 댓글 0 추천순 추천순 최신순 반대순 답글순 필터있음 필터있음필터없음 답댓글 보기3 0/0 댓글 더보기 뉴스리듬 이 시간 주요 뉴스 인기 뉴스 함께 볼만한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