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석, 정진석 비대위장 ‘직무정지’ 가처분 신청
“주호영 및 비대위원들 전원 사표는 ‘꼼수’…2차 가처분 취하”
“개정당헌, 정당 민주주의 위반 ‘위헌’…3차 가처분 유지”
2022-09-08 16:35:38 2022-09-14 14:33:06
[뉴스토마토 박효선 기자]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신임 비대위원장인 정진석 국회 부의장의 직무를 정지해 달라는 취지의 가처분 신청을 냈다. 국민의힘 윤리위원회의 당원권 정지 의결 이후 당을 상대로 제기한 네 번째 가처분 신청이다.
 
이 대표 측 소송대리인단은 입장문을 내고 정 비대위원장의 직무집행과 정 비대위원장을 임명한 국민의힘 전국위원회 의결 등의 효력을 정지해달라는 가처분 신청서를 서울남부지법에 제출했다고 8일 밝혔다.
 
이날 국민의힘 전국위는 비대위 설치안과 정진석 비대위원장 임명안을 의결했다. 지난달 26일 법원의 가처분 결정으로 주호영 전 비대위원장의 직무가 정지된 지 13일 만이다.
 
대리인단은 “지난 5일 주 전 비대위원장 및 기존 비대위원들의 전원사퇴는 헌법 13조 2항(소급적용금지) 위반을 회피하려는 꼼수에 불과하다”며 “선행 가처분 인용결정에 의해 주호영 비대위원장 임명, 비대위원들 임명 및 비대위 설치 자체가 무효이므로 새로운 비대위 설치, 새로운 비대위원장(정진석) 임명 역시 당연 무효”라고 주장했다.
 
직전 비대위원 8명을 상대로 신청한 2차 직무정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서는 “비대위원 전원이 사퇴했으므로 취하할 예정”이라면서 “3차 가처분 사건(주의적으로 전국위 개최금지, 예비적으로 전국위 의결 효력정지)은 개정 당헌이 정당 민주주의 측면에서 위헌이라는 것을 확인받기 위해 소송을 유지한다”고 했다.
 
이 대표의 이번 가처분 신청 사건은 앞선 사건들과 함께 서울남부지법 민사51부(황정수 수석부장판사)에 배당된다. 재판부는 오는 14일 오전 11시 이 전 대표 측 가처분 신청 사건과 국민의힘 측이 제기한 이의 신청 사건 심문기일을 진행할 예정이다.
 
이준석 국민의힘 전 대표가 지난달 17일 오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회 전환 및 비대위원장 효력정지 가처분 심문을 마친 뒤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는 모습. (사진=뉴시스)
 
박효선 기자 twinseven@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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