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실세형 행안부 차관' 임명 가능성에 "검토하고 있지 않다"
"다른 한축에서 바로 잡아주길"…헌법재판소 심리에 기대감 표현?
2023-02-08 18:38:43 2023-02-08 18:38:43
지난해 5월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의 모습이다. (사진=뉴시스)
 
[뉴스토마토 박주용 기자] 대통령실은 8일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공백 사태에 따라 일각에서 실세형 차관 임명 가능성이 제기된 데 대해 "그런 검토는 현재로서는 하고 있지 않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는 이날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장관이 궐위가 됐기 때문에 1차관, 재난안전관리본부장 중심으로 국정에 공백이 없도록 안정되게 행정안전부를 이끌어 나갈 수 있도록 하겠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다른 공직자 분도 동요하지 않도록 정부가 잘 이끌어 나갈 생각"이라고 했습니다.
 
국회의 탄핵소추안 의결로 이날 이 장관의 직무는 즉시 정지됐습니다. 한창섭 차관이 이 장관의 업무를 이어받아 직무를 대행하게 됩니다.
 
앞서 대통령실은 국회에서 이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통과되자 '대통령실' 전체 명의의 입장문을 내고 "의회주의 포기"라며 "의정사에 부끄러운 역사로 기록될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이 관계자는 "대한민국의 모든 국정은 대통령, 의회, 사법부도 마찬가지다. 모두 헌법과 법률에 따라서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국무위원에 대한 탄핵은 헌법과 법률을 중대하게 위반했을 때 추진할 수 있는데, 이상민 장관이 어떤 헌법과 어떤 법률을 중대하게 위반했는지 그건 아직까지 드러난 게 없다고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나라는 입법·행정·사법 삼권분립 체계로 운영이 되는데 만약에 한 축에서 헌법과 법률에 따라서 국정 행위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다른 한 축에서 이걸 바로 잡아주기를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앞의 한 축은 입법부인 '국회', 뒤에 다른 한 축은 '헌법재판소'를 지칭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헌법재판소는 국회로부터 소추의결서를 제출받은 뒤 최장 180일간 탄핵안을 심리하게 됩니다. 9명의 재판관 가운데 6명의 찬성으로 탄핵안이 인용되면 이 장관은 파면됩니다.
 
박주용 기자 rukaoa@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최신형 정치정책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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