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W중외제약 "공정위 과징금 부당…행정소송 할 것"
2023-10-19 17:40:57 2023-10-19 17:40:57
[뉴스토마토 홍연 기자] JW중외제약(001060)은 19일 공정거래위원회가 불법 리베이트 행위로 과징금을 부과한 것과 관련해 부당하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날 공정위는 2014년 2월부터 2023년 10월 현재까지 JW중외제약이 제조·판매하는 62개 품목의 의약품 처방 유지 및 증대를 위해 전국 1500여 개 병·의원에 약 70억원 상당의 경제적 이익을 제공한 행위를 적발하고, 시정 명령과 과징금 298억원을 부과했습니다. 또 법인과 대표이사는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JW중외제약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타사 사례들과 비교해 이번 조치는 형평을 잃은 것"이라며 "의결서를 송달받는 대로 세부 내용을 검토한 후 행정소송을 통해 대응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JW중외제약은 "공정위가 2018년 이전 이미 계약이 완료된 임상시험과 관찰연구의 위법 행위가 현재까지 지속되고 있다고 판단해 관련 매출액을 정하고, 2021년 강화된 과징금 고시를 적용한 부분에 대해서 다툼의 소지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공정위는 18개 의약품에 대해 본사 차원의 판촉계획이 수립됐다는 점을 강조하지만 판촉계획도 위법한 내용으로 수립되어 이를 실행한 것이 아니라 일부 임직원들의 일탈 사례들이 확인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JW중외제약은 "많은 노력에도 불과하고 일부 임직원의 일탈 행위로 물의가 발생한 것에 대해 유감으로 생각한다"며 "이번 건을 계기로 정상적, 합법적 영업 환경 정착을 위해 공정경쟁규약(CP) 강화 및 회사 내 각종 제도 개선에 매진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중외제약 과천 사옥. (사진=중외제약)
 
 
 
 
홍연 기자 hongyeon1224@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강영관 산업2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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