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이용 적으면 '12만원' 환급…건보료율은 '8% 상한' 조정
의료이용 과하면 본인부담↑…"합리적 의료이용 유도"
20~34세 청년층 대상 시범사업, 전체 연령 확대 검토
카카오톡 등 통해 '외래이용 횟수·입원일수' 등 제공
월급·소득의 8%보다 더 낼까…상한 상향 검토
2024-02-04 15:49:26 2024-02-04 15:49:40
[뉴스토마토 이민우 기자] 정부가 병의원, 약국 등 의료기관 이용이 적은 건강보험 가입자에게 납부한 보험료 일부를 '바우처' 형태로 돌려주는 방안을 추진합니다. 반면, 의료 이용이 많은 가입자에게는 본인부담 비중을 높이는 방식으로 '합리적 의료이용'을 유도할 방침입니다.
 
아울러 현재 월급·소득의 8%까지만 부과할 수 있도록 정한 '건강보험료율 상한' 상향 조정에 대한 사회적 논의에도 착수합니다. 저출산·고령화로 보험료 수입이 정체되며 재정 지속성에 대한 우려가 나오기 때문입니다. 유튜브 등의 소득에도 건보료를 부과하는 등 새로운 재원 발굴에도 공을 들입니다.
 
보건복지부는 4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제2차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2024~2028)을 공개했습니다.
 
정부는 우선 의료 이용이 적은 건보 가입자에게 지난해 낸 건보료의 10%를 연간 최대 12만원까지 바우처로 지급하는 '건강바우처' 제도 도입 검토에 착수합니다. '분기별 의료 이용량이 1회 미만'인 사람을 예시로 들었습니다. 구체적인 대상자 기준은 추후 확정해 공개할 계획입니다.
 
의료 이용량이 적은 20~34세 청년층을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한 뒤 전체 연령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신체활동을 하거나, 스스로 혈압과 당뇨를 측정해 관리할 때마다 포인트와 같은 금전적 인센티브를 주는 '건강생활실천지원금' 사업의 대상자 추가안도 검토합니다.
 
복지부는 필요 이상으로 의료 이용량이 많은 사람이 스스로 합리적 의료 이용을 할 수 있도록 분기별 1회씩 누적 외래 이용 횟수, 입원일수, 건보 급여비용 및 본인부담금 등 정보를 카카오톡·네이버·'The 건강보험' 앱을 통해 제공하는 서비스를 도입할 예정입니다.
 
복지부에 따르면 2021년 기준 한국인의 연간 외래 이용 횟수는 평균 15.7회입니다. 이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인 5.9회의 3배에 달합니다.
 
복지부는 연간 외래진료 횟수가 365회를 넘기는 '의료쇼핑' 환자의 외래진료 본인부담률을 20% 수준에서 90% 수준으로 높이는 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 지나친 의료 이용을 차단하기 위해 물리치료를 1개 기관에서 1일 1회를 초과해 이용할 경우 본인부담률을 올리는 안도 검토합니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이 4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제2차 건강보험 종합계획 발표를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건보료율 상한 조정에 대한 사회적 논의도 시작합니다. 저출산·고령화로 보험료 수입이 정체돼 재정 지속성에 대한 우려가 나오기 때문입니다.
 
현재 한국 건보료율은 법에 따라 월급·소득의 8%까지만 부과할 수 있습니다. 올해 건보료율은 7.09%로 동결됐지만, 상한에 가까워진 상태입니다.
 
보험료율은 지난해 기준 일본의 경우 10~11.82%, 프랑스 13.25%, 독일 16.2% 등으로 한국보다 높습니다.
 
정부는 건강보험 재정에 대한 국고 지원방식과 지원규모도 재검토, 법 개정도 추진할 계획입니다. 유튜브 수익에 건강보험료를 부과하는 논의를 하는 등 새로운 재원 발굴에도 나설 계획입니다.
 
조충현 보험정책과장은 "2028년까지는 8%가 안 넘어갈 것으로 보이지만, 고령화로 상한에 점점 가까워지는 상황"이라며 "건강보험 종합계획이 5개년 계획인 것을 고려하면 법정 상한을 논의해야 할 필요성이 높다"고 설명했습니다.
 
박민수 복지부 제2차관은 "불필요한 의료 쇼핑 등 의료 남용은 줄이고 안정적 공급망과 의료혁신 지원체계를 구축하겠다"며 "다가올 미래에도 미래 세대와 함께 계속 누릴 수 있는 건강보험의 기반을 마련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4일 '제2차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2024~2028)을 공개했다. 사진은 서울 한 병원 원무과 모습. (사진=뉴시스)
 
세종=이민우 기자 lmw3837@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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