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매도·STO·상법 개정 22대 국회 법제화 주목
골든타임 놓칠까 투자자 불안 야기
2024-06-11 15:46:53 2024-06-12 08:44:34
 
[뉴스토마토 김보연 기자] 21대 국회 종료로 폐기됐던 자본시장 주요 법안들에 대한 재추진 여부에 이목이 쏠리고 있습니다. 공매도 제도 개선 등 다양한 입법 과제들이 놓인 만큼 22대 국회가 의지를 갖고 처리할지 주목됩니다. 
 
자본시장 입법 과제 '산적'…입법 험로 예고 
 
11일 국회와 금융투자업계 등에 따르면 이번 22대 국회에서 다뤄져야 할 자본시장 관련 주요 법안 논의 사안들은 공매도 제도 개선, 토큰증권발행(STO) 법제화, 주식시장 불공정거래 처벌 강화, 이사의 충실의무 관련 상법 개정안, 밸류업 관련 세제 혜택 등 코리아 디스카운트 굴레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구상을 담은 법안입니다. 
 
금융·투자 소관 상임위원회인 정무위원회가 ‘민주유공자법’ 등 보훈 이슈로 여야 대치에 들어가면서 입법 기능이 마비되면서 지난 21대 국회 임기 만료와 함께 무더기로 폐기됐기 때문입니다.  
 
21대 국회 종료로 폐기 됐던 코리아 디스카운트 굴레에서 벗어나기 위한 자본시장 주요 정책 관련 법안들에 대한 논의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 (사진=뉴시스)
 
다만 이번 22대 국회에서도 법안 발의를 통한 논의 과정까지는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민주당 한 관계자는 "정무위 인원 구성은 거의 완료됐지만 증권 관련 법안은 빠른 시일 내에 다뤄지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며 "당론 법안 리스트 가운데 자본시장법, 전자증권법 등 증권 법안은 하나도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요원해지는 공매도 재개
 
불법 공매도 개선도 다소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당국은 무차입 공매도 방지 전산시스템 도입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시스템 구축이 안정적으로 진행된다 해도 관련 법규 통과가 선행돼야 합니다. 
 
앞서 금융당국은 지난 4월 기관 투자자의 자체 전산을 통해 무차입 공매도를 차단하고, 중앙 시스템을 통해 모든 주문을 재검증하는 것을 골자로 한 공매도 전산화 방안을 발표한 바 있는데요. 금융당국은 전산시스템 구축 방안을 확정하고 이번 22대 국회에서 자본시장법을 개정해 실시간 주식 잔고·매매 수량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입법이 이뤄질 수 있도록 서두르겠다는 방침입니다. 민주당과 원만한 합의가 이루어질지는 의문 부호가 달립니다.
 
또 다른 정치권 관계자는 "오전에도 공매도 관련해 논의해보려고 했지만 관심을 갖고 있는 의원이 아무도 없어서 한숨 나오는 상황"이라며 "김종민 의원처럼 적극적으로 관심을 갖고 있는 의원이 아무도 없다"고 토로했습니다. 
 
공매도 제도 개선은 지난 21대 국회 마지막까지 논의조차 이뤄지지 못한 바 있습니다. 지난해 12월 금융위원회는 계류 중인 8개의 의원법안을 토대로 제재·처벌 조항을 종합해 정부 대안 초안을 마련한 바 있는데요. 올해 소위가 한번도 열리지 못하면서 논의가 막힌 바 있습니다. 
 
STO법제화도 비슷한 상황입니다. 자본시장 새 먹거리로 평가되면서 지난해 2월 금융당국이 토큰증권 관련 가이드라인을 발표하며 구체화됐지만 이후 다른 법안들에 밀리며 논의가 미뤄졌습니다. 22대 총선에서 STO 법제화를 주도한 정부여당이 참패한 가운데 지난 국회에서 해당 개정안을 발의했던 윤창현 국민의힘 전 의원은 국회 재입성에 실패했습니다. 이외에도 해당 법안을 공동발의한 의원 중 다수가 정무위에서 배제되는 상황에 놓였습니다. 
 
아울러 분기·반기 배당에 있어 배당액을 확정한 이후 배당받을 주주를 정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담은 자본시장법 개정안도 불확실성이 큰데요. 깜깜이 배당 문제가 국내 증시 저평가 요인 중 하나로 지목되고 있는 만큼 법안 처리가 시급한 상황입니다. 
 
또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의 인센티브 핵심인 배당 확대·자사주 소각 기업 법인세 완화, 배당소득세 분리과세 등 정부가 추진 중인 세제 혜택 정책들은 야당인 민주당이 부자 감세를 이유로 반대하고 있어 통과 여부가 여전히 불투명합니다. 
 
민주, '이사 충실 의무 대상' 담은 상법 개정안 발의
 
다만 현 정부가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를 위해 상법 개정 공론화에 나선 데다 야당인 민주당도 상법 개정에 공감하고 있어 이사의 충실 의무를 담은 상법 개정안은 이번 회기 법안 통과 가능성은 높게 점쳐지고 있습니다. 
 
지난 5일엔 정준호 민주당 의원이 상법 제382조의3 중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을 '회사'에서 '주주의 비례적 이익과 회사'로 바꾸는 방안을 발의하기도 했는데요. 지난 국회 당시 이용우 전 민주당 의원이 발의했던 법안과 비슷한 내용입니다.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지난 5월 2일 오후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열린 기업 밸류업 지원방안 2차 세미나에서 축사를 하고 있는 모습이다. (사진=뉴시스)
 
 
김보연 기자 boyeon@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의중 금융산업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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