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위 전체회의…'전세사기 특별법' 논의
2024-07-17 07:24:11 2024-07-17 07:24:11
[뉴스토마토 김진양 기자] 국회 국토교통위원회가 17일 전체회의를 열고 '전세사기 특별법'(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등을 논의합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가 열린 지난달 18일 오전 국회 국토위 회의장에 여당 소속 위원들의 자리가 비어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날 국토위 전체회의에 상정된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은 총 3가지 입니다. 국민의힘에서는 김성원 의원이 △신탁전세사기 임차주택의 주택 인도 소송 유예·정지 △신탁전세사기 임차주택의 강제집행 일시 정지 △미반환 임차보증금 사후정산 지원 등을 담은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민주당에서는 염태영 의원이 △전세사기 피해자로 인정받을 수 있는 임차보증금의 한도를 3억원 이하에서 5억원 이하로 상향 △이중계약과 깡통전세 등의 피해자도 전세사기 피해자로 인정하는 내용 등을 중심으로 하는 법안을 내놓은 바 있습니다. 
 
같은 당의 허종식 의원의 법안에는 민간사업자의 민간임대주택을 장기간 거주한 입주민에게 우선 분양 전환하는 내용 등이 담겼습니다. 
 
이와 함께 이날 국토위 전체회의에서는 한국토지주택공사, 주택도시보증공사 등 국토분야 13개 소관기관과 한국도로공사, 한국철도공사 등 교통분야 15개 소관기관의 업무보고도 진행됩니다. 
 
김진양 기자 jinyangkim@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최신형 정치정책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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