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랫폼 규제 시동에 "EU와 상황 달라…국익 해칠 우려”
CCIA·인기협 '플랫폼 규제의 의도하지 않은 결과' 세미나
정부·국회, 온플법 등 플랫폼 사전 규제 법안 추진
전문가 "한국 스타트업의 경쟁 우위 박탈하는 처사"
2024-08-21 16:13:29 2024-08-21 16:25:56
[뉴스토마토 최수빈 기자] 유럽연합(EU)의 디지털시장법(DMA) 제정 이후 전 세계적으로 플랫폼 규제 확산 흐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국내 역시 정부와 국회에서 온라인 플랫폼을 겨냥한 규제 법안 제정에 시동을 걸고 있는데요. 그러나 EU의 DMA 시행은 미국 빅테크 기업의 시장 지배력 견제 및 자국 플랫폼 기업의 경쟁력 활성화에 초점이 맞춰져 있기에 DMA와 비슷한 정책의 국내 도입은 적절하지 않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특히 국내외 전문가를 중심으로 DMA와 유사한 사전 규제 법안이 통과할 경우 국내 중소기업의 혁신 저해 및 토종 플랫폼 기업의 글로벌 경쟁력이 약화될 것이라는 지적이 제기됩니다. 
 
'플랫폼 규제의 의도하지 않은 결과' 세미나에 참석한 조성대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통상연구실장, 백용욱 KAIST 교수, 박성호 인터넷기업협회장, 조나단 맥케일 CCIA 부사장, 유병준 서울대 교수(왼쪽부터). (사진=한국인터넷기업협회 제공)
 
미국 컴퓨터통신산업협회(CCIA)와 한국인터넷기업협회는 21일 서울 여의도 FKI 컨퍼런스센터에서 ‘플랫폼 규제의 의도하지 않은 결과’ 세미나를 공동 주최했습니다. 조나단 멕헤일 CCIA 부사장은 세미나에 참석해 “한국이 EU의 접근 방식을 취한다면 양국의 경제 파트너십에 저해될 것”이라며 “그동안 인터넷 시대에 놀라운 성과를 거둔 한국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민주당은 최근 8번째 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의 공정화 및 독점규제에 관한 법(온플법) 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플랫폼 자율규제에 방점을 뒀던 당정 역시 티메프(티몬·위메프) 사태 방지를 위해 온플법 제정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온플법은 플랫폼 사업자의 지위 남용을 금지하기 위해 표준 온라인 플랫폼 중개 거래 계약서를 의무화하는 등 사전 규제에 방점을 찍고 있습니다. 
 
이에 이날 세미나의 발제자로 참석한 트레버 와그너 CCIA 소장은 “게이트키퍼에 대한 사전 규제가 한국에 적용될 경우, 한국은 디지털 기술 분야에 초점을 두고 있어 유럽보다 영향을 더 크게 받을 것”이라며 “유럽은 ICT(정보통신기술) 분야가 전체 수출 중 5%밖에 차지하지 않는 반면 한국은 전체 수출의 29%를 차지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니엘 소콜 미국 서던캘리포니아대학교 교수 역시 “과도한 규제는 내수 산업 위축으로 인한 자국 기업 경쟁력 저하를 초래하므로, 한국에서 같은 성격의 규제를 도입하는 것은 글로벌 테크 기업뿐만 아니라, 역설적으로 한국 스타트업의 경쟁 우위를 박탈하는 처사”라고 전했습니다. 
 
국내 플랫폼 시장의 특수성을 이해하고 규제 강화 시 세심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조언도 나왔는데요. 이승주 중앙대 정치국제학 교수는 “자국 플랫폼을 규제하는 듯 보이는 중국은 외국 기업의 시장 진입을 막은 상태에서 규제하고 있다”라며 “한국의 경우 외국 시장 진입을 막지 못하는 상황이니 정교한 규제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최수빈 기자 choi32015@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나볏 테크지식산업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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