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으로 제기된 헌법 84조 불소추특권 '딜레마'
불소추특권의 '소추'는 기소…'평등권' 생각하면 재판 받아야
형사소송법 상 소추는 공소 유지도 포함…재판도 진행 불가
2025-04-16 13:00:00 2025-04-16 14:30:13
[뉴스토마토 유근윤 기자]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6·3 조기 대선에서 당선될 경우, 이미 진행 중인 형사재판은 중단될까요? 사상 초유의 상황에 법조계는 헌법 제84조 대통령 불소추특권의 '소추' 해석이 관건이라고 입을 모았습니다. 법조계는 다만 소추의 범위를 다르게 해석했습니다. 재판 진행 여부와 전망에 대해서는 입장이 첨예하게 갈린 겁니다. 
 
대선 출마를 선언한 이재명 민주당 전 대표가 지난 1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비전 및 캠프 인선 발표를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현재 이 전 대표는 △공직선거법 위반 △위증교사 △대장동·백현동 특혜 개발 비리 △불법 대북송금 △성남FC 불법 후원 △법인카드 횡령 유용 등 8개 사건과 관련해 5개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의 경우 이 전 대표는 지난달 26일 항소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검찰은 즉각 상고했고, 대법원 판단을 받게 됐습니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선거법 위반 사건의 신속한 처리를 위해 1심으로부터 6개월 이내에 2심 판결이, 2심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대법원 판결을 내리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 사건의 대법원 선고는 오는 6월26일 이전에 나오게 되는 겁니다. 아울러 위증교사 2심 결심 공판도 6월3일로 예정돼 있습니다.
 
6·3 조기 대선에서 이 전 대표가 대통령에 당선된다면, 형사재판을 진행 중인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되는 첫 사례가 됩니다. 과거엔 형사재판을 받는 후보가 대선에 출마한 사례가 있었지만, 재판이 진행 중인 후보가 당선된 경우는 한 번도 없었습니다.
 
21대 대선에 출마하는 홍준표 전 대구시장은 2017년 19대 대선거에 나올 당시, '성완종 리스트' 사건과 관련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었습니다. 그는 1심에서는 유죄 판결, 2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아직 대법원 판결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대선에 출마해 낙선됐습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은 17대 대선 출마 당시 BBK 주가조작 의혹에 휘말렸습니다. 하지만 검찰은 특검까지 가동하고서도 대선 직전인 2007년 12월5일, 이명박 한나라당 후보가 BBK의 실소유주라는 증거를 찾지 못했다면서 무혐의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 전 대통령은 당시 기소되거나 재판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 출마했으며, 이후 대통령까지 당선됐습니다.
 
대선 출마를 선언한 이재명 민주당 전 대표가 지난 1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열리는 예비후보 비전 및 캠프 인선 발표 기자회견에 참석하며 지지자에게 인사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그런데 이 전 대표는 이명박 전 대통령이나 홍준표 전 대구시장과는 결이 다릅니다. 이 전 대표는 여권과 야권을 통틀어 당선이 가장 유력한 대선후보입니다. 최근 일련의 여론조사를 보면 이 전 대표의 지지율은 50%에 육박합니다. 사실상 '대통령 당선 예약'이라는 평가까지 있을 정도입니다. 법조계에서 헌법 84조 불소추특권을 놓고 고심에 빠진 이유이기도 합니다. 
 
헌법 84조는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는 조항입니다. 문제는 여기서 '소추'의 해석 범위입니다. '형사사건에 대해 소를 제기한다'는 소추의 뜻을 엄격히 적용해 대통령으로 재직 중 수사와 공소 제기만 예외로 할지, 애초 안정적인 국정 운영을 위해 만든 법의 취지를 존중해 대통령 당선 전의 형사상 기소도 제외할지 등으로 나뉘는 겁니다.  
 
곽준호 '법무법인 청' 변호사는 "헌법 84조의 문맥을 명확하게 해석하면 '대통령이 임기 중 있었던 일로 기소를 당하지 않는다'는 것으로 본다"며 "기존 재판이라 하더라도 대통령이 국정 수행을 못 하면 국민 손해라는 입장도 있다. (다만) 모든 대한민국 국민은 다 똑같다. 특혜 규정은 좁게 해석해야 한다. 특혜를 무한정 넓히면 평등권에 위반되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익명을 요구한 한 변호사도 "'소추'라는 단어 자체는 일반적으로 검사가 기소를 할 때 어떤 절차를 시작하는 걸 말한다"며 "헌법 같은 경우에는 해석의 여지가 있지만, 통상 소추는 기소를 의미하기 때문에 이미 있는 재판은 받는 게 맞다"고 말했습니다. 
 
반면 헌법 조문의 취지를 생각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김진한 법무법인 클라스한결 변호사는 "헌법 조문은 전체적 취지와 규정의 조화를 같이 해석해야 한다"며 "형사재판은 적어도 대통령 임기 동안 중단되는 것이 전체적인 헌법 규정 취지와 조화되는 해석"이라고 했습니다. 이어 "불소추특권을 인정하는 이유는 국민들이 직접 선거로 선출한 대통령이고, 대통령이 국가 원수로서 임기 내 권력을 행사할 때 형사 소추로부터 자유롭게 해 권한 행사가 방해받지 않도록 한다는 취지"라며 "물론 대통령 퇴임 이후에 형사재판의 가능성은 그대로 남아 있는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이재명캠프에서 법률지원단장을 맡은 박균택 민주당 의원은 <뉴스토마토>와의 통화에서 "형사소송법 246조에선 '공소는 검사가 제기하여 수행한다'고 되어 있다. 형사소송법상 소추 개념은 공소 제기와 공소 유지을 뜻하는 것이다"라며 "헌법학자들의 견해가 담긴 교과서 10권 중 이 부분을 다룬 7권이 (재판을 포함해) '중단된다'고 보고 있다. 기소도 할 수 없고 재판도 할 수 없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한편, 이 전 대표는 지난 2월19일 <MBC> 100분 토론에 출연,  '대통령은 재임 중 형사소추를 받지 않는데 대통령 재임 전 진행 중인 기존 재판은 어떻게 되느냐'는 질문에 "소추에서 소는 기소를 말하고, 추는 소송 수행을 말하는 것이라서 (기존 재판도) 정지된다는 것이 다수 설"이라는 입장을 밝힌 바 있습니다.  
 
유근윤 기자 9nyoon@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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