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태현 기자]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에 관한 대법원 선고가 임박했다는 예측들이 나옵니다. 대법원이 이 후보의 선거법 위반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한 데 이어 심리도 속도를 내고 있어서입니다. 대선일인 6월3일 이전인 5월 말, 대선후보 등록 마감 전에라도 대법원 선고가 나올 수 있다는 전망까지 나옵니다. 그러나 법조계에서는 대법원의 선거개입 논란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제21대 대통령 선거 후보가 29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대장동 배임 및 성남FC 뇌물 의혹' 혐의와 관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법조계 "대선 전 선고 물리적으로 불가능"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을 심리하는 대법원은 지난 22일 사건을 배당한 직후 전원합의체(재판장 조희대 대법원장) 회부 결정을 내리고 당일과 24일에 1, 2차 합의기일을 진행했습니다. 통상 한 달에 한번 여는 합의기일을 3일 만에 두 차례나 진행했습니다. 28일에는 추가 심리 여부를 조율했습니다.
대법원 내규에 따르면 전원합의 기일은 월 1회, 매월 셋째 주 목요일에 진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셋째 주 목요일이 15일일 경우 한 주 미뤄 22일에 진행합니다. 실제로 최근 1년간 전합 사건은 모두 해당 월의 셋째 주 또는 넷째 주 목요일에 선고됐습니다.
이런 예측의 배경엔 선거법 사건은 1심 6개월, 항소심 3개월, 상고심 3개월 안에 끝내야 한다는 공직선거법 규정(제270조)이 있습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은 취임 뒤 줄곧 이 원칙을 강조했습니다.
이 후보가 기소된 것은 윤석열씨가 당선됐던 20대 대선입니다. 이 원칙의 취지는 선거법을 위반해 당선된 경우 재판이 길어지면 이후 당선무효형을 받더라도 해당 공직을 그만큼 오래 유지하게 되고, 그에 따른 불합리함을 막자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후보는 지난 대선에서 '낙선'했습니다. 사문화됐던 조항을 낙선자였던 이 후보에게만 적용해 차기 대선에 출마하지 못하게 한다는 것은 법의 취지와는 맞지 않습니다. 윤석열씨의 정적을 제거하기 위한 검찰의 수사와 판박이로 읽힙니다.
법조계에서는 오히려 이 후보의 당선 가능성이 높은 것을 염두에 두고, 대법원이 이 후보 당선 이후 재판 진행을 어떻게 해야 될지 여부를 고민하는 것이라고 보는 의견도 있습니다. 이 후보는 공직선거법을 제외하고도 대장동·위례·백현동·성남FC, 위증교사, 법인카드 유용, 대북송금 등 재판도 받고 있습니다. 대통령에 당선될 경우 이 재판이 중지될 것인지 여부도 관심사입니다. 재판부가 각각 판단해 각 재판의 출석여부를 결정할 수도 없는 노릇입니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그간 검찰, 법원이 보여왔던 모습들을 살펴본다면 이번 대선을 앞두고 선거개입 비판을 받더라도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사건 선고를 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선거수사를 해 본 경험이 있는 검찰 고위직 출신의 변호사는 "전원합의체 판결은 합의체 주문을 쓰고 상고 기각이든, 파기환송이든 이에 대한 반대의견, 보충의견, 반대의 반대 의견까지 정교하게 하는데 시간이 오래 걸린다"며 "전원합의체 회부한 이유는 이 사건에 대해 6월 3일 이 후보가 대통령 당선될 경우까지 대법원이 판단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 때문에 5월8일, 5월22일 선고설 모두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전원합의체의 경우 대법관 모두가 각자 기록을 읽어보고 판단을 해야되는데, 지난 28일 추가 심리 여부를 조율했을 뿐 이후 심리는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현실적으로 5월6일까지 연휴가 끼어있는 만큼 5월8일 선고는 물리적으로 시간이 부족하고, 5월22일 또한 기록을 보고 합의에 이르기까지는 어렵다는 것입니다.
이 변호사는 "재판 중지가 맞는 것인지, 아닌지에 대한 세계 각국의 입법례 판결, 국내 입법례 법리 연구를 하고 있을 것"이라며 "당선되는 경우에 어떻게 해야되는지 해줘야 하급심에서 혼란을 겪지 않게 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윤석열이 수사한 '사법농단', 이재명 대법 판결에 영향줄까?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고심을 하는 이유에 대해서는 윤석열·한동훈 검사가 수사한 '사법농단 사건'의 영향도 있을 것이란 전망까지 나옵니다. 사법농단으로 기소된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혐의 중에는 양 전 대법원장 재임 시절 법원행정처가 일부 재판 개입과 법관 독립 침해 행위도 있었습니다.
대법원장이 하급심 재판에 관여를 못하기 때문에 이 후보의 하급심 재판의 진행 여부에 대해서는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 결정을 해야 한다는 분석입니다. 공교롭게도 정치적으로 적대적인 윤석열씨와 한동훈 국민의힘 대선후보가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이 대선 이후에나 나오게 만들어준 모양새입니다.
김태현 기자 taehyun13@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최병호 공동체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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