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뜰폰 등록 요건 깐깐해진다…자본금 10억 이상으로 상향
알뜰폰 등록 요건 강화 추진…부실 사업자 진입 차단
KT·LGU+망 알뜰폰 자본금 최소 기준 3억→10억
이용자 보호 계획 알뜰폰 전 사업자 '의무화'
2025-06-13 14:08:30 2025-06-13 17:35:44
[뉴스토마토 이지은 기자] 알뜰폰 등록 요건이 이르면 하반기부터 강화됩니다. 알뜰폰 사업자의 자본금 기준을 상향하고, 이용자 보호 계획을 등록 요건에 의무화하는 것이 골자입니다. 부실 사업자의 시장 진입을 사전에 막아 알뜰폰 시장 체질을 개선하려는 취지인데요. 대포폰 문제를 초래하는 등, 알뜰폰으로 인한 사회적 문제를 줄이기 위해 안전장치를 마련한다는 계획입니다.  
 
13일 통신업계에 따르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습니다. 
 
SK텔레콤(017670)·KT(030200)·LG유플러스(032640) 등 통신3사 서비스를 재판매하는 알뜰폰 사업자는 95개사로 추정됩니다. SK텔레콤 망을 이용하는 사업자가 14개사, KT 망을 이용하는 사업자가 39개사, LG유플러스 망을 이용하는 사업자가 42개사입니다. 2011년에 시작된 알뜰폰은 지속적으로 성장해 지난 3월 말 기준으로 976만 2724회선(사물인터넷 제외)의 가입자를 확보했습니다. 전체 휴대폰 시장의 17.07%를 차지하는 비중입니다. 
 
경쟁이 부족한 통신 시장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알뜰폰은 정책적 지원을 받으며 성장했지만, 관련 보안 인프라 확충은 성장세를 따라가지 못했습니다.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은 알뜰폰으로 인한 대포폰 문제를 지적하며, "알뜰폰 업체들이 판촉에는 경쟁적으로 투자하지만, 개인정보 보호나 가입자 관리 시스템 투자는 부실하다"고 비판했습니다. 
 
이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지난 1월 알뜰폰 시장 활성화 대책을 발표하며 "(알뜰폰) 시장에 진입하려는 신규 사업자가 정보보호 의무 이행 등의 필요한 충분한 재정 역량을 갖추도록 자본금 기준을 상향 조정하고, 기간통신사업 등록시 이용자 보호 계획서를 제출하도록 해 부실한 사업자의 진입을 원천적으로 차단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알뜰폰 판매점 간판. (사진=뉴스토마토)
 
개정안은 알뜰폰의 등록 요건 중 자본금 기준을 기존 3억원에서 10억원으로 상향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시행령 통과 이후 등록하는 KT, LG유플러스 망 이용 알뜰폰에 적용됩니다. 도매제공의무사업자인 SK텔레콤 망 알뜰폰에 대해서는 기존 30억원 이상 자본금 기준이 유지됩니다. 과기정통부는 "자본금 기준을 높여 부실한 사업자가 무분별하게 시장에 들어오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이자, 기존 SK텔레콤 망 신규 사업자와의 규제 형평성을 맞추려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알뜰폰 사업자로 등록하려면 KT와 LG유플러스 망을 사용하는 사업자도 이용자 보호 계획을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합니다. 기존에는 SK텔레콤 망을 사용하는 사업자만 제출해왔습니다. 이용자 보호 계획에는 개인정보 보호 전담 기구 설치와 임원급 이상 개인정보 책임자 지정 내용이 포함돼야 합니다. 개인정보 보호·관리·폐기에 관한 사항과 정보보호 업무 처리 지침은 물론, 24시간 고객 응대 시스템 구축과 가입자 1만명당 1명 이상이 불만을 처리하도록 직원도 확보해야 합니다. 기존에는 정부가 알뜰폰 등록 과정에서 알뜰폰이 자발적으로 이용자 보호 계획을 제출하도록 유도해왔지만 앞으로는 법적 의무를 지게 됩니다. 이번 개정안은 다음달 9일까지 의견 수렴 후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야 하는데요. 하반기 시행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지은 기자 jieunee@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나볏 테크지식산업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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