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이종용 선임기자] 지난 12일 여의도 국회 국회의원회관에서는 '대한민국 금융의 지속 가능한 미래와 금융개혁 과제'를 주제로 토론회가 열렸습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세 가지 주제, 주택담보대출 집중 문제와 중소기업 금융 방안, 지역 금융기관의 현실과 발전 방안 모색, 새 정부의 금융감독 체계 개편에 대한 제안 등입니다.
금융권에서 가장 주목하는 주제는 금융감독 체계 개편입니다. 금융사 검사·감독 권한을 쥐고 있는 금융당국이 어떻게 분화하고 변화할지, 앞으로 금융사의 영업 행위와 내부통제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금융감독 체계 개편의 주제 발표는 김진일 고려대학교 경제학과 교수가 맡았고, 김은경 한국외국어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와 고동원 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의견을 붙였습니다. 고동원 교수는 문재인정부 때 금감원에서 '금융감독·검사 제재 프로세스 혁신TF' 위원장을 맡은 바 있습니다. 김은경 교수는 금융감독원 부원장 출신이자 민주당 혁신위원장을 맡았었고, 현재 이재명정부의 국정기획위원회에서 경제1분과에 합류했습니다.
김진일 교수가 주제 발표에서 제안한 (금융개혁의 필요성과 배경에 대해서는 생략하고) 금융감독 체계 개편 방안을 보겠습니다. 금융위원회를 해체하고 금융감독 기구를 강화하는 모델입니다.
1안 : 금융감독원+자본시장감독원+금융소비자보호원
-금융감독·소비자보호정책·집행의 최고 의사결정 기구로 금융감독위원회(금감위) 설치
-금융위의 국내 금융산업 정책 업무는 재정경제부(가칭)로 이관.
-금감위는 합의제 행정기관으로 금감원과 금융소비자보호원을 지도·감독
-금감위가 금융감독 관련 법·영·규정 개정권을 보유하되 법·영개정은 재정경제부(가칭)와 사전 협의
-한국거래소 시장감시본부의 심리 관련 부서와 금감원의 불공정거래조사, 공시, 회계, 금투업자감독·검사부서를 통합해 자본시장감독원 신설&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