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개정 다음 차례는 배당소득 분리과세
소액주주 좋고 최대주주도 좋은 분리과세 ‘준비 중’
상증세 완화, 협상테이블 오를까?
2025-07-01 15:11:46 2025-07-01 15:19:58
[뉴스토마토 김창경 재테크전문기자] 상법 개정에 반발하던 국민의힘이 찬성 의사를 내비치면서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이제 시장의 관심은 채찍에 이은 당근책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배당소득 분리과세가 대표적입니다. 일부에선 상속세와 증여세 완화도 기대하는 눈치입니다. 
 
야당 “상법 개정, 전향적 검토”
 
1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이재명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자본시장 개혁 과제의 상징과도 같은 상법 개정안이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본격 논의될 전망입니다.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에 ‘회사’ 외 ‘주주’를 함께 명시하는 것이 골자입니다. 
 
그동안 재계와 국민의힘 등 야당은 이대로 상법을 개정할 경우 회사의 미래를 위한 이사회의 결정마다 주주들의 소송이 남발할 수 있다는 이유로 반대했습니다. 그러나 이날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전향적으로 검토하겠다”며 김병기 민주당 원내대표에게 협상을 제안, 사실상 법 개정에 동의할 것이란 전망이 나왔습니다. 다만 국민의힘이 다른 조건을 걸어 법안 개정을 늦추려 할 것이란 시각도 있어, 협의에 따른 수정된 법안이 나올지 민주당 단독으로 계속 추진할지는 아직 알 수 없습니다. 민주당은 배임죄 완화 등은 일단 상법을 원안대로 통과시킨 후에 논의하자는 방침입니다. 
 
야당이 조건부 협상을 제의한 상태이지만 어떤 형태로든 상법 개정은 진행될 것으로 관측됩니다. 이에 주식시장 참여자들의 시선은 이미 다음 단계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지목되는 당근책은 배당소득 분리과세입니다. 
 
(표=뉴스토마토)
 
상증세 재원 마련 위해서라도
 
배당소득 분리과세는 기업이 주주들에게 지급하는 배당금에 매기는 배당소득세를 종합소득세 산정에 합산해 반영하지 않고 따로 배당소득세만 과세하는 것을 말합니다. 소액 투자자들이라면 어느 쪽이든 크게 상관이 없지만, 고액 자산가들이나 대주주 등은 해마다 수령하는 배당금이 종소세 산정에 반영돼 고율의 세금을 내야 합니다. 이걸 배당소득은 종소세와 분리해서 과세하자는 방안입니다. 
 
겉보기엔 일반 주주를 위한 방안처럼 보이지만, 실질적으론 대주주 특히 최대주주에게 가장 큰 혜택이 돌아가는 세제 개편안이기도 합니다. 주식 지분을 승계해야 하는 대주주 일가에겐 상속세 또는 증여세를 낼 재원을 마련하는 것이 큰 숙제인데, 배당소득에 분리과세가 적용되면 배당을 활용하는 데 세 부담을 줄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배당소득 분리과세를 요구하는 목소리는 오랫동안 계속됐습니다. 이에 윤석열정부에서도 2025년 세법 개정안에 주주환원 촉진세제를 3년간 한시적으로 신설해 주주환원을 확대한 상장기업의 개인주주에 대해 현금배당의 일부를 분리과세하는 방안을 넣었습니다. 여기에선 분리과세율을 현재 14%(지방세 별도)에서 9%로, 종합과세자는 최고세율 45%를 25%로 낮추는 방안이 담겼습니다. 
 
이번 정부에서도 분리과세 방침은 이어받을 전망입니다. 이재명 대통령 또한 지난달 한국거래소 방문 당시 배당소득 분리과세를 언급한 바 있습니다. 현재 기획재정부가 개편안을 준비 중이며 이달 중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앞서 이소영 민주당 의원이 배당소득 분리과세를 포함한 소득세법 개정안을 발의했는데요. 기재부의 개편안도 이를 기초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 의원의 개정안은 구체적으로 △2000만원 미만은 지금처럼 14% △2000만~3억원 이하 22% △3억원 초과는 25% 세율을 적용하자는 내용입니다. 단, 분리과세의 조건을 ‘배당성향 35% 이상’으로 특정해 현재 평균 26% 수준인 국내 기업들의 배당성향을 높여보겠다는 의도가 담겨 있습니다. 
 
지난달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경제단체 상법 간담회에서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발언하고 있다. 왼쪽부터 오기웅 중소기업중앙회 부회장, 허영 원내정책수석부표, 김창범 한국경제인협회 부회장, 진 정책위의장, 박일준 대한상공회의소 부회장, 이정문 정책위 수석부의장, 이동근 한국경영자총협회 부회장, 오기형 의원. (사진=뉴시스)
 
지주사 급등…상증세율 완화는?
 
시장의 관심이 상법 개정에서 소득세법으로 이동하면서 이날 증시에서도 그 수혜를 얻을 것으로 예상되는 종목들이 급등했습니다. 특히 지주사들의 상승세가 뚜렷해 SK, 한화, 풍산홀딩스, 원익홀딩스가 장중 두 자릿수 상승률을 넘나들었고, HS효성은 상한가를 기록했습니다.
 
이경연 대신증권 연구위원은 이날 보고서를 통해 “배당소득 분리과세가 시행될 경우 최대주주는 세율 인하 혜택을 받기 위해 배당을 늘릴 유인이 크다”며 “이미 배당성향이 높은 기업 중에서도 정책 시행 시점에 배당 확대에 나설 수 있는 종목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연구원은 최근 5년 평균 배당성향이 35% 이상이면서 최대주주 지분율이 높은 지주사로 진양홀딩스, 세아베스틸지주, 아모레퍼시픽홀딩스, 휴온스글로벌, CJ, SK디스커버리, 미토스홀딩스, HS애드, 오리온홀딩스, 동국홀딩스를 꼽았습니다. 또한 배당성향이 25% 이상 35% 미만 지주사 중 배당성향 35%를 맞출 유인이 있는 기업으로 코오롱, KISCO홀딩스, 한국앤컴퍼니, 대상홀딩스를 지목했습니다. 
 
한편 상속세 및 증여세 개정과 관련해선 아직 정부나 여당의 언급이 없는 상황입니다. 현재 재계는 물론 투자자들 사이에서도 상증세도 함께 수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난 정부의 세법 개정안에는 상증세 최고세율을 40%로 낮추고, 하위 과표 구간을 확대해 10% 세율 적용 구간을 1억원 이하에서 2억원 이하로 조정하며, 상속세 자녀 공제 한도를 인당 5000만원에서 5억원으로 증액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또한 가업상속공제 규정도 가업 영위 기간에 비례해 공제 한도를 기존 △10년에 300억원 △20년 400억원 △30년 600억원 공제하던 것을 각각 △600억원 △800억원 △1200억원으로 확대하는 내용이 있었지만, 이번 정부에서는 반대로 상장기업의 경우 가업상속공제 대상에서 제외하자는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발의됐습니다. 
 
김창경 재테크전문기자 ckkim@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고재인 자본시장정책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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