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이범종 기자] 넥슨 산하 네오플이 '파업 노조원 연차 사용 파악'의 적법성을 두고 노사 간 설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민주노총 화섬식품노조 넥슨지회 네오플분회는 3일 제주 본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사측이 도입한 '쟁의 근태 시스템'이 부당노동행위라고 주장했습니다.
민주노총 화섬식품노조 넥슨지회 네오플분회가 3일 제주 본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사진=네오플 분회)
노조 "개인 면담으로 조합원 압박"
이날 네오플 노조는 "(사측이) 조합원들에게 쟁의 근태 시스템을 만들어 개별 조합원이 쟁의 참여 여부를 직접 등록하도록 지시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말로는 조합원의 쟁의권을 보장하고 '무노동 무임금' 원칙을 지키기기 위해서라고 한다"며 "그렇다면 쟁의 근태 시스템에 쟁의를 등록하지 않으면 무단결근으로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이야기는 왜 있는가. 이는 명백한 부당노동행위"라고 했습니다.
사측이 파업 기간 연차 휴가를 낸 조합원에게 사유를 묻는 행위 역시 부당노동행위라는 주장도 폈습니다.
노조는 "일부 조직장은 개인 면담 등을 통해 조합원에게 압박을 가하고 있다"며 "심지어 연차 사용 사유까지 조사하며, 간접적인 위축 효과를 유도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이어 "이런 부당노동행위의 부당함을 회사에 공문을 통해 항의했으나, 회사는 현재도 이런 행위를 지속하고 있고 점점 더 집요해지고 있다"며 "노동청에 네오플의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근로감독 요청 공문을 전달하고 네오플에도 강하게 항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사측은 즉시 반박했습니다. 쟁의 근태 등록과 연차 사유 소명 요구는 급여 정산 혼선을 막기 위한 조치라는 겁니다.
네오플은 "총파업 기간에 앞서 구성원들에게 대법원 판례를 공유해 쟁의행위 참여 목적의 연차 사용은 인정될 수 없음을 사전에 명확히 안내한 바 있다"고 밝혔습니다.
2010년 7월 대법원은 파업 기간에 포함된 유급휴가에 대한 임금청구권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민주노총 화섬식품노조 넥슨지회 네오플분회가 3일 제주 본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사진=네오플 분회)
네오플 "분쟁과 논란 방지 조치"
네오플은 판례에 따라 파업 참여에 '무노동 무임금' 원칙을 적용했다는 입장입니다.
네오플은 "다만 부득이한 개인 사정으로 연차를 사용했다면, 쟁의행위에 참여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해야 한다고 판단해 해당 구성원에게 연차 사용 사유를 관련 부서에 공유해달라고 부탁드린 것"이라며 "임금 공제의 신뢰성을 높이고 쟁의행위에 참여하지 않은 구성원의 정당한 연차 휴가권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로, 쟁의 참석을 방해하는 부당노동행위가 될 수 없으며 법령에 위반되는 부분도 없다"고 못 박았습니다.
쟁의 근태 등록 요청도 적법하다는 입장입니다. 네오플은 "통상적인 제조업체와 달리 선택적 근로시간제를 도입해 코어타임을 제외한 근로시간을 구성원 자율에 맡기고 있다"며 "쟁의행위 참여 시 근태를 등록하지 않을 경우 해당 미근로 시간이 쟁의행위 참여에 사용됐는지, 또는 무단결근한 것인지 확인이 어려워 급여 정산 등에 혼선이 발생할 수 있다"고 맞섰습니다.
이어 "근태 등록 미비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분쟁과 논란의 소지를 방지하기 위한 필수 불가결한 조치로, 쟁의행위 근태 등록에 대해 면밀한 법률 검토를 진행했다"며 "우리 회사뿐만 아니라 선택적 근로시간제를 도입한 다른 주요 기업에서도 실제 운영된 바 있는 적법한 제도"라고 못박았습니다.
또 "쟁의행위 돌입 이전에 분회에 쟁의행위 근태 등록에 대해 설명했다"며 "당시 분회는 거부 의사를 밝히지 않았다"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네오플 노조는 성과급 상향 등 처우 개선을 요구하며 지난달 25~27일 서울에서, 26~27일과 30일 제주에서 전면파업을 했습니다. 이후 조직별 순환 파업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노조는 PS(초과이익분배금) 4% 지급과 제도화, GI(신규 개발 성과급) 증액 등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사측은 '던전앤파이터 모바일' 관련 성과급 지급이 충분했다는 입장입니다.
이범종 기자 smile@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나볏 테크지식산업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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