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강석영 기자] 윤석열씨의 재구속 여부를 가를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이 오는 9일 열립니다. 윤씨는 영장심사에 직접 출석할 예정입니다.
윤석열씨가 지난 5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 마련된 내란 특검 사무실에서 2차 대면 조사를 마친 뒤 귀가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7일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내란 특검이 청구한 윤석열씨 구속영장에 관한 영장심사는 9일 오후 2시15분 남세진 영장 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됩니다.
앞서 내란 특검은 지난 6일 오후 5시20분 윤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특검이 수사 착수한 지 18일 만입니다. 특검은 6월28일 윤씨를 1차로 소환해 조사하고, 5일 2차로 조사했으며, 12·3 계엄에 관한 윤씨 혐의가 상당 부분 인정된다고 판단해 구속영장을 청구하기로 했습니다.
특검이 청구한 구속영장엔 윤씨의 여섯 가지 혐의가 담겼습니다. △비상계엄 선포 과정에서 국무위원 심의방해 관련 직권남용죄 △비상계엄 선포 뒤 부서 사후 작출 관련 허위공문서 작성 등 △비상계엄 선포문 등 폐기 관련 대통령기록물법 위반 등 △비상계엄 선포 뒤 외신기자 상대 허위 공보 관련 직권남용죄 △비상계엄 이후 비화폰 현출 방해 관련 대통령경호법 위반 교사 △비상계엄 이후 내란 수사 방해 관련 범행 등입니다.
특검은 구속영장에서 범죄의 중대성, 재범의 위험성, 중요 참고인 등에 대한 위해 우려 등을 이유로 윤씨를 구속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구속 여부는 오는 이르면 9일 오후, 늦으면 10일 새벽 무렵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 1월19일 발부된 윤씨의 구속영장의 경우도 전날인 18일 저녁 영장심사가 끝났지만, 구속영장은 이튿날인 19일 새벽 2시쯤 나왔습니다.
법원이 구속영장을 발부하면 윤씨는 지난 3월7일 법원의 구속취소 결정으로 8일 석방된 뒤 4개월 만에 다시 구속됩니다.
강석영 기자 ksy@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최병호 공동체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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