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는 지난 7일 KT가 SK텔레콤 사이버 침해 사고를 이용해 허위·기만 광고를 했다며 전기통신사업법을 위반했다는 신고가 접수됨에 따라 관련 사항을 확인하기 위해 16일 사실조사에 착수했습니다.
방송통신위원회 현판. (사진=뉴스토마토)
앞서 방통위는 지난 10일 KT에 대해 현장 점검을 실시했으며, 그 결과 영업본부와 지역본부를 포함한 KT 본사에서 이용자 모집을 위해 약정 조건과 서비스 내용 등에 관한 중요 사항을 거짓 또는 과장해 설명·고지하고 이용자 차별행위 등의 관련 법 위반 소지가 있는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KT가 전기통신사업법 상 금지 행위를 위반한 소지가 있는 것으로 보임에 따라 사실조사에 착수하기로 했는데요. 이번 조사를 통해 위반 사항이 확인되면 관련 법령에 따라 엄정 조치한다는 입장입니다.
방통위는 오는 22일 단말기유통법(단통법) 폐지 시행과 신규 단말기
삼성전자(005930) 갤럭시Z 시리즈가 25일 출시되는 것을 고려해 대리점과 판매점 등 유통망들의 휴대폰 지원금에 대한 허위·기만 광고 등 잘못된 정보로 이용자 피해가 우려된다며 지난 11일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방통위는 "지속적으로 이용자에게 피해를 주는 불·편법 행위에 대해서는 엄격한 법 집행을 통해 이용자를 적극 보호할 방침"이라고 전했습니다.
이지은 기자 jieunee@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나볏 테크지식산업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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