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신상민 기자] 정부가 내년 시행을 앞둔 인공지능(AI) 기본법의 하위법령을 통해 '진흥 중심' 기조를 명확히 할 전망입니다. 기업의 과도한 부담을 줄이고 예측 가능성을 높이는 데 방점을 찍은 것으로, 글로벌 AI 규범 정립 경쟁 속에서 한국형 균형 모델을 구축하겠다는 입장입니다.
김경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인공지능기반정책과 국장은 17일 서울 중구 상연재 별관에서 진행된 'AI 기본법 하위법령 제정 방향 기자 스터디'에서 "이번 하위법령은 균형감, 느슨한 규제를 통한 진흥에 중점을 뒀다"고 말했습니다.
이날 행사에는 김경만 국장을 비롯해 공진호 과기정통부 인공지능기반정책 과장, 황혜선 김앤장 변호사, 송도영 비트 변호사, 신용우 지평 변호사, 선지원 한양대 교수, 백경희 인하대 교수가 참석했습니다.
AI기본법은 AI의 건전한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을 위해 4년여의 논의 끝에 지난해 12월 국회를 통과해 내년 1월 시행을 앞두고 있습니다. 한국은 유럽연합(EU)에 이어 세계에서 두번째로 AI 관련 일반법을 제정했습니다.
과기정통부는 이번 하위법령 마련 과정에서 민간 전문가들이 참여한 '하위법령 정비단'을 운영했습니다. 시행령, 고시, 가이드라인을 통해 △의무 주체 범위 △규제 대상 AI 기준 △안전·신뢰 확보 절차 등을 구체화해 기업들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는 제도적 틀을 마련했습니다.
특히 '고영향 AI'로 분류되는 10개 영역을 지정하고 사업자가 자율적으로 영향 평가를 시행하도록 했습니다. 평가 결과는 스스로 개선하는 데 활용되며, 과기정통부는 조사·점검보다 시정명령·계도 중심으로 집행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위반 시 과태료 부과 규정이 있으나 최소 1년 이상 유예해 업계 부담을 완화하기로 했습니다. 스타트업과 벤처기업을 대상으로는 검·인증 컨설팅, 정부 사업 우선 고려 등 인센티브 제도를 마련해 혁신기업의 성장을 뒷받침합니다.
김 국장은 "AI 기술 발전 속도가 너무 빨라 지금 만든 규정도 몇 년 뒤 맞지 않을 수 있다"며 "과도한 규제보다 변화에 맞춰 수정 가능한 유연한 규제 체계를 지향한다"고 설명했습니다.
AI 결과물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비가시적 워터마크 제도도 도입됩니다. 단순한 표시는 창작을 위축시킬 수 있다는 우려를 고려해 해외 사례와 유사한 보이지 않는 인증 기술을 활용하는 방식을 채택했습니다. 이 제도를 통해 AI 생성 콘텐츠의 출처 추적과 신뢰성 확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는다는 구상입니다.
정부는 이번 하위법령 마련이 유럽연합(EU) AI법, 미국 AI 안전 가이드라인 등 국제 규범 논의와 보조를 맞추면서도 한국적 상황에 적합한 균형 모델을 제시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특히 진흥과 규제를 병행해 기업의 혁신 활동을 촉진하는 동시에 사회적 안전망을 구축하는 이중 효과를 노린다는 전략입니다.
과기정통부는 오는 10월까지 입법예고와 의견 수렴을 거쳐 연내 시행령 제정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김경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인공지능기반정책과 국장이 17일 서울 중구 상연재 별관에서 진행된 'AI 기본법 하위법령 제정 방향 기자 스터디'에서 하위법령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사진=뉴스토마토)
신상민 기자 lmez0810@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나볏 테크지식산업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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