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시대 저작권 두고 법적 공방…지상파 "뉴스는 저작물" VS. 네이버 "보호 대상 아냐"
국내 첫 'AI 학습 저작권 소송' 개시
뉴스 저작권 보호·뉴스 계약 약관·저작물 이용 여부 쟁점
2025-09-18 15:56:10 2025-09-18 16:28:13
[뉴스토마토 신상민 기자] 생성형 인공지능(AI) 시대가 본격화되는 가운데 뉴스 콘텐츠의 저작권 보호 범위를 둘러싼 첫 법정 공방이 벌어졌습니다. 지상파 방송 3사(KBS·MBC·SBS(034120))가 AI '하이퍼클로바' 학습 과정에서 네이버(NAVER(035420))가 자사 뉴스를 무단 활용했다며 제기한 소송의 첫 변론이 진행됐는데요. 이번 법적 다툼은 국내 AI 산업과 언론계 전반에 중대한 기준이 될 전망입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63부는 18일 방송 3사가 네이버를 상대로 제기한 저작권 침해 및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관련 손해배상 청구 소송 첫 변론 기일을 열었습니다. 
 
방송3사는 네이버의 생성형 AI '하이퍼클로바'의 데이터 학습 과정에서 자사의 뉴스 콘텐츠를 무단 활용했다고 주장하며 지난 1월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번 재판의 핵심 쟁점은 △뉴스 콘텐츠의 저작권 보호 범위 △뉴스 이용 계약과 AI 학습 권한 △AI 학습 과정과 저작물 이용 여부입니다. 
 
방송 3사 측의 입장은 뉴스 콘텐츠가 단순 사실 전달을 넘어 인적·물적 자원이 투입된 창작물로서 보호 대상이라는 것입니다. 방송 3사 측은 "수십 년간 축적된 방송 뉴스를 명시적 허락 없이 AI 학습에 사용한 것이 저작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반면 네이버 측은 "저작권법 제7조 제5호가 규정한 '시사보도를 위한 뉴스'는 저작권 보호 대상에서 제외된다"며 학습 데이터에 해당하는 뉴스 콘텐츠가 저작권 보호 범위 밖이라고 반박했습니다. 
 
또 다른 쟁점은 뉴스 이용 계약 약관에 AI 학습 권한이 포함되는지입니다. 방송 3사는 "언론사와 네이버가 맺은 뉴스 콘텐츠 공급 계약은 검색·포털 노출을 전제로 한 것으로 AI 학습은 포함되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따라서 계약 범위를 넘어선 무단 사용에 해당한다는 것입니다. 
 
반면 네이버 측은 "이미 뉴스 콘텐츠 이용 약관에 근거해 데이터를 제공받고 있다"며 AI 학습도 계약 범위에 포섭된다는 해석이 가능하다고 맞섰습니다. 
 
AI 학습 과정이 저작물 이용인지에 대해서도 치열한 공방이 예상됩니다. 방송 3사 측은 AI 학습이 저작물의 표현을 그대로 복제하거나 성과를 전송하는 방식이라면 저작권 침해라는 입장입니다. 
 
이에 네이버 측은 "저작물을 그대로 재현하는 과정이 아니라 통계적 패턴을 파라미터에 반영하는 수준"이라고 반박했습니다. 방송 3사 측이 주장한 저작물 범위와 이용한 결과물을 특정하기 어렵다는 게 네이버 입장입니다. 
 
반면 방송 3사는 네이버가 공개한 자료, 국회 답변, 언론 보도 등을 종합할 때 뉴스 콘텐츠가 학습에 활용된 사실이 확인된다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어떤 기사들이 어떤 방식으로 학습에 쓰였는지에 대한 구체적 자료를 네이버 측이 제출해야 한다고 요구했습니다. 
 
재판부도 "주된 청구 원인은 저작권 침해인데 어떤 저작물이 침해됐는지 특정해야 한다"면서도 "사건 특성상 정보를 네이버가 보유하고 있으니 피고가 학습에 사용한 저작물을 특정해 제출하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주문했습니다. 
 
이번 소송은 국내에서 처음으로 뉴스 콘텐츠의 AI 학습 활용을 법정에서 다투는 사례로, 해외 주요 언론사들이 오픈AI 등 빅테크 기업과 벌이고 있는 저작권 소송과 맞물려 주목받고 있습니다. 
 
판결 내용은 AI학습 데이터 활용의 적법성, 언론사 저작권 보호 범위, 플랫폼 기업의 책임 등과 관련한 기준을 세우는 데 중요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됩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63부는 18일 방송 3사가 네이버를 상대로 제기한 저작권 침해 및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관련 손해배상 청구 소송 첫 변론기일을 열었다. (사진=뉴시스)
 
신상민 기자 lmez0810@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나볏 테크지식산업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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